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64)-김정숙 타지마할 의혹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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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64)-김정숙 타지마할 의혹 5가지
  • 강신업
  • 승인 2024.06.05 17:4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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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7일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인도를 방문했다. 3박 4일 일정이었고 마지막 날은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방문 경위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내가) 인도 정부의 초청을 고사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하더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대통령 부인 단독 외교’라는 취지다. 그런데 문재인의 이 말은 그 진위를 두고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다.

첫째 과연 김정숙은 인도의 초청을 받았는가? 이에 대해 배현진 의원은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인도 방문 한 달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도 김정숙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공편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로 민간항공편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둘째, 초청이 없었다면 무슨 자격으로 간 것인가? 김정숙은 원래 인도 방문 자격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김정숙은 도종환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갔다. 정부 대표단 명단에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단장으로 돼 있고 김정숙은 특별수행원으로 돼 있다. 따라서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는 문재인 회고록 속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없이 공식적으로 해외 방문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특별수행원으로 등록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문체부 장관을 바지사장 격으로 단장으로 앉힌 다음에 그 특별수행원으로 가는 이상한 모습을 띤 것이다.

셋째, 왜 전용기를 타고 갔는가? 이것은 타지마할에서 하노이 가는 민간 항공기가 없자 대통령 전용기를 동원한 것이다. 대통령 전용기는 애초에 예정에 없다가 김정숙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등장했다. 문체부 공무원 5명은 애초 계획대로 민항기 편으로 가고 대통령 전용기엔 문체부 장관과 비서관만 탄 것만 봐도 대통령 전용기 계획이 급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어이없는 것은 특별수행원이라면 문자 그대로 ‘수행원’인데 수행원을 태우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동원하고 대통령 휘장까지 둘렀다는 것이다.

넷째, 기내식 비용 6,290만 원은 어떻게 된 것인가? 전용기에는 36명이 타고 있었다. 인도 가는 데 편도 9시간이 걸리고 인도 내에서 전용기로 움직인 시간을 합쳐도 전용기 탑승 시간은 전부 20시간 이내라고 한다. 그 짧은 시간에 기내식 식비가 6,290만 원이 나왔다니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4끼(그중 2끼는 간식)를 먹었다는 것인데, 1인당 1끼에 43만 7천 원이 들어간 것이고 이 정도면 가히 황후의 식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나 밥값으로 회계 처리하고 다른 용도로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테면 면세품 구매를 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다섯째, 왜 순방 일정을 ‘외교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는가? 문재인은 김정숙의 인도 방문이 ‘단독 외교’라고 하는데 정말 단독 외교라면 이를 ‘외교부 보고서’에 남겨야 한다. 그런데 외교 일지가 없다는 것이다. 타지마할 원포인트 관광을 했는데 그것 말고는 순방 성과도 없었던 걸로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김정숙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정숙의 의상 구매에 특수 활동비가 쓰인 의혹,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부정 채용된 의혹, 김정숙이 경호처 직원에게 수영 강습을 받은 의혹뿐 아니라 인도 타지마할 방문 배임 의혹 등이 들어 있다.

국민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김정숙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 타지마할 관광이라고 의심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장관이 방문하면 2,600만 원이면 될 것을 무려 15배인 3억 7천만 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대통령 부인이 관광을 다녔다는 것이 된다. 이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권익위 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조속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김정숙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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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4u 2024-06-05 19:05:17
강신업 변호사님의 논평은 정리를 잘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감삼니다~~^^

김윤하 2024-06-05 19:02:57
역사에 치욕적인 김정숙 아웃! 강신업 변호사님 최고!

김선희 2024-06-05 19:00:57
국민세금이 돼멜다 관광과 뱃살로 들어갔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내돈 내놔~~~~

김윤하 2024-06-05 18:59:44
우리 강변님의 논리정연한 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선희 2024-06-05 18:57:34
김정숙 종합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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