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남화영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을 제정, 지난 23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순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훈령(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정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부터 의견조회,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날 발령했다.
훈령은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순직자 예우와 추모문화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 참배와 추모행사, 소방충혼탑 설치·유지, 위패봉안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유가족 지원 내용은 교육지원·심리치유지원·취업지원·생계안정화·자조모임 운영지원 및 현재 시행 중인 순직일 유가족 위문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유가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고, 올바른 기부 문화 조성 및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소방청과의 업무협약 및 행사 초정, 표창 수여 등 참여 기관에 대한 우대 사항도 훈령에 담았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강화’와 ‘제복영웅이 존경받는 나라’ 조성을 위해 중앙뿐 아니라 시도 본부를 비롯한 모든 소방기관이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