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53)-뉴진스와 안무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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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53)-뉴진스와 안무저작권
  • 신종범
  • 승인 2024.05.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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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신종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인 어도어 소속의 5인조 다국적 걸그룹이다. SM 엔터테인먼트 비주얼 디렉터 출신으로 하이브에 영입된 민희진이 프로듀서로 나서서 발굴한 걸 그룹인데, 최근 경영권 탈취 논란으로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팬들의 안타까운 시선을 받고 있다. 그 와중에 민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의 또 다른 5인조 다국적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하면서 아일릿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대표는 아일릿의 ‘마이월드’와 ‘마그네틱’이 뉴진스의 ‘어텐션’과 ‘디토’ 안무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진스의 안무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까지 나서서 아일릿의 신곡 ‘럭키걸신드롬’이 뉴진스의 맥도날드 광고 안무를 그대로 카피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된 논란이 아이돌 그룹의 안무 표절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민 대표 등이 주장하는 내용은 법적으로는 저작권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뉴진스의 안무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안무에 대한 저작권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논점들이 있다. 먼저, 저작물 인정의 어려움이다.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은 안무라는 표현 대신 연극저작물의 하나로 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레나, 전통춤과 같이 독립적인 표현 형식으로의 무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이지만, 무용이 인간의 신체활동을 통해 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안무도 이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안무도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 즉,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된다. 다만, 그 창작성을 인정하는 데 다른 저작물과 달리 어려움이 많다. 즉, 다른 저작물(소설, 음악, 연극 각본, 그림, 건축물, 사진,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은 그 표현 형식을 통하여 누가 그 저작물을 창작하였는지, 표현에 창작성이 있는지 확인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안무는 동작의 형태로 표현되므로 이를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동작의 형태를 누가 창작하였는지, 기존의 안무와는 다른 독창성이 있는지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무가 저작물로서 인정되기도 어렵고, 특히, 노래와 함께 행해지는 안무는 노래의 보조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미미했다. 그러나, 독특한 안무를 장착한 아이돌의 등장과 그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K팝 열풍이 이어지고, 대중들이 아이돌의 춤을 따라하고 이를 SNS에 올리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이제는 안무가 가사나 곡에 버금가는 노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러한 안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난 달 K팝을 이끈 유명 안무가들이 중심이 되어 안무저작권협회가 출범했다. 안무저작권 수익 분배 구조를 설계해 K팝 댄스를 산업화화려는 움직임이다. 정부도 이미 안무저작권 보호를 역점사업으로 표방하면서 음악 방송에서의 안무가의 성명 표시, 안무저작권 등록 시스템화, 보상 기준 마련, 표준계약서 제정 등을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지난 5년간 안무 관련 등록저작물이 전체 등록저작물의 0.061%에 불과하고, K팝 댄스의 등록은 전혀 없으며, 안무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인 현실이지만, ‘강남스타일’을 비롯하여 글로벌 K팝 신드롬을 일으킨 1등 공신이 안무였듯이 안무에 대한 저작권 보호도 우리나라가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http://blog.naver.com/sjb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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