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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남부발전(주)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방법과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2에 의거 합격이 취소처리되며
향후 5년간 당사 입사지원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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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사내변호사(사무직군)
□ 채용인원 : 2명 (단,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채용조건
□ 채용형태 : 계약직원(갑) (3직급 대우)
□ 계약기간 : 2년
ㆍ계약기간 종료시 우수성과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심사를 거쳐 3직급으로 전환할 수 있음
- 3직급 정규직 전환시 인정경력 기준 : 기본 12호봉 기준으로 필수경력(3년)을 초과하는 경력에 대해
2년당 1호봉 추가 인정하여 기준급 조정 (최대 3호봉 한도)
□ 주요 수행업무
ㆍ소송수행 및 내부규정 법무심사, 외부공시
ㆍ각종 현안 법률 자문 및 외부 자문단 관리, 법무교육 등
※ 입사 후 수행업무는 인력운영방침에 따라 직군 내 다른 업무와 순환 가능
□ 처우수준
ㆍ근무지역 : 본사(부산) (단, 향후 회사 필요에 의해 근무지 변경 가능)
ㆍ보수수준 : 3직급 기준으로 간부직원연봉규정에 따름
- 연봉 약 8,800만원 수준 (기본연봉 : 약 6,900만원, 성과급 : 1,900만원* 수준)
-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성과급은 근무기간 2년차부터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 성과급 산정기준 : 개인,경영,내부평가 C기준,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세부금액 변동가능
ㆍ복리후생 : 정규직에 준함
□ 예비합격자 운영
ㆍ채용 확정 후 입사포기 또는 1년 이내 퇴사자 발생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를 추가 선발 가능
3. 지원자격
□ 일반자격
ㆍ학력, 전공, 연령, 외국어 : 제한없음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ㆍ병 역 : 군필 또는 면제인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에 전역가능한 자)
ㆍ기타사항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전문자격(필수사항)
ㆍ국내변호사 자격 보유자
ㆍ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무법인 또는 기업 법무업무 경력 3년 이상
- 사법연수원 교육기간, 의무연수기간은 경력 인정 범위에서 제외
- 경력 검증은 해당 직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입사지원서 작성시 수행직무를 명확하게 기재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채용공고마감일 기준
4. 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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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
내 용 |
세부사항 |
비고 |
1단계 |
서류전형 |
ㆍ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KOSPO 핵심가치에 따른 지원서 심사 |
5배수 |
2단계 |
면접전형 |
ㆍ직무역량 기반 심층면접(100점)
- 자격검증, 조직적합성, 인성평가 |
1배수 |
3단계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 |
ㆍ적부판정 |
최종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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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및 동점자 결정방법
ㆍ최종합격은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ㆍ동점자 처리
- 1단계(서류전형) : 전원합격
- 2단계(면접전형) : 보훈>장애>‘면접 평가요소 중 자격검증>조직적합성>인성’순으로 결정
5. 제출서류 (면접전형 시 제출)
※ 모든 증빙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처리
□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1부(필수)
□ 신원진술서(작성양식 별도안내) 원본 1부(필수)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원본 1부(필수)
ㆍ대학교 중퇴, 재학, 휴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 대학 중퇴, 재학, 휴학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필수)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원본 1부(필수)
□ 자격(면허)증 사본 1부(공고마감일 이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필수자격증은 반드시 제출 그 외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 서류 - (1) ~ (4) 모두 제출 (필수)
(1)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기관 직인날인 필수) 원본 1부
☞ 지원분야 자격사항에 맞는 직무와 근무기간이 명시적으로 표출된 건에 한해 유효한 증빙으로 처리
(2)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원본 1부
(3)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원본 1부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 1부 (필수)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원본 1부 (필수)
□ 장애인 증빙서류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빙서류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증빙서류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당사 재직증명서 1부 (당사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한함)
6. 우대사항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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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유형 |
유형정의 |
전형별 가산점 |
증빙서류 |
서류 |
면접 |
등록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자 |
면제 |
배점의
10% |
장애인
증빙서류 |
취업보호 대상자
(보훈)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 기준
※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 인정 불가 |
면제 |
-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저소득층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지원 대상자 포함) |
배점의
5% |
-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한부모가정
증빙서류 |
시간선택제 근로자 |
ㆍ현재 재직자에 한함 |
배점의
10% |
- |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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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 인정
※ 서류전형 면제 및 서류전형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가능
※ 본 공고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모집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면접전형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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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2.5.17.(화) 11:00 ~ 6.2.(목) 11:00 |
ㆍ회사 홈페이지
(https://www.kospo.co.kr)
ㆍ채용 홈페이지
(https://kospo1.saramin.co.kr) |
지원서 접수 |
‘22.5.24.(화) 11:00 ~ 6.2.(목) 11:00 |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6.8.(수) 오후 6시 |
ㆍ채용홈페이지, 문자 통보 |
면접전형 |
6.15.(수) |
ㆍ합격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7월 초 |
ㆍ채용홈페이지, 문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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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
2. 유의사항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인사관리규정」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별정직관리세칙 제32조 제4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 처리됩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인 경우 법률에 따라
채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면제 대상자도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후 최종제출을 하셔야 입사지원이 완료됩니다.
□ 모든 채용전형에서 성명, 성별, 연령, 출신 학교, 부모나 친척의 신분 등 블라인드 채용 위배시, 불합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
□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서류는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내에
청구된 경우 반환하며,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남부발전 사외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ㆍ채용서류 반환 요청 방법 : www.kospo.co.kr 접속 → 회사소개 → 채용정보 → 채용문의 → 채용서류 반환신청
ㆍ지정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항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ㆍ이의신청 절차 : www.kospo.co.kr 접속 → 회사소개 → 채용정보 → 채용문의 → 채용관련 이의신청
ㆍ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외에는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및 「채용업무관리세칙」, 「교육훈련규정」
제23조(수습임용자의 채용제한), 「보수규정관리세칙」제4조(초임호봉) 등 사내·외 관련 규정 및 법률, 각종 정부가이드 라인에
따릅니다. 또한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및
「국토교통부 예규 639호」를 따릅니다.
□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별표 39(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합니다.
□ 면접 응시자 중 최종합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하고,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합니다.
ㆍ결원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의 추가 합격발표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 함
ㆍ최종전형 합격자의 신체검사·신원조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최종합격자 미입사시, 부정채용 등에 의해 합격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시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ㆍ예비합격자 합격자 발표 방법 : 회사전화를 활용(070-7713-****)하여 접수된 개인 휴대전화로 3회까지 연락 후 연결 불가 시
차순위자에게 합격자 기회가 넘어 감
□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에 따라 증빙 서류를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지원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산점 적용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ㆍ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방역당국의 입장에 따라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ㆍ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예방수칙 강화 등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시험일정 등은 변경이 가능함
□ 문의처 (유선상의 문의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게시판 또는 플러스친구를 통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ㆍ채용전형관련 문의(월~목요일 :14~18시, 금요일 : 13시~15시)
- 한국남부발전(주) 인재경영실 ☎ 070-7713-8213, 8218, 8219 / E-mail : insa@kospo.co.kr
ㆍ지원시스템 및 기타 상시 문의 : 지원시스템 게시판 Q&A
ㆍ채용 문의 관련 챗봇 운영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남부발전’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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