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138호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한국사·영어·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 소명대상자 공고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 중 한국사·영어·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없는(미제출 포함) 응시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원서접수 또는 추가등록 기간에 유효한 성적을 제출했음에도 소명대상에 포함된 응시자는 3.10.(목)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7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소명방법
○ 제출기한 : 2022.3.10.(목) 18:00까지 * 제출기한 엄수
○ 제출방법 : 유효한 성적표 사본을 전자우편(myj9742@korea.kr)으로 회신
- 메일 제목 : [5급 공채 및 외교관 소명자료 제출]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과목명
- 메일 본문
1)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과목명(한국사, 영어, 외국어 중 선택)
2) 당초 제출한 기재사항에 이상이 있는 부분 등을 자세하게 기재
3) 온라인으로 성적확인이 가능한 경우, 가급적 해당 사이트에서 1차 조회할 수 있는 ID와 (임시)비밀번호를 추가로 제출
- 메일 첨부 : 성적표 사본(성적표 전체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
* QR코드 포함된 성적표가 발급되는 시험은 QR코드 포함 자료 추가제출 요망
※ 유효한 성적 기준
- 한국사
· 2017.1.1.이후 실시된 시험 중 필기시험 전일(2.25.)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 원서접수(1.25.~1.27.) 또는 성적 추가등록(2.21.~2.25.) 기간 중 제출한 응시자만 해당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
- 영어, 외국어
· 2017.1.1.이후 실시된 시험 중 필기시험 전일(2.25.)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 사전등록, 원서접수(1.25.~1.27.) 또는 성적 추가등록(2.21.~2.25.) 기간 중 제출한 응시자만 해당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
*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한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 전에 사전등록한 성적이어야 함.
※ 문의 : 인사혁신처 공개채용2과 (044-201-8365~8367)
2. 소명대상자(붙임 공고문 참조)
※ 본 공고문에는 개별 소명요구(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전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유효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소명자료의 확인 또는 인정이 불가한 응시자(원서접수 및 추가등록기간 중 성적 미제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서제출 또는 성적 추가등록으로 성적을 제출한 응시자 중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 명단에 포함된 응시자는 이전 소명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