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시험의 응시대상자 중 코로나19로 확진 또는 격리된 사람은 방역당국 허가를 받아 시험응시 목적 외출이 가능합니다.
-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 해당되는 응시대상자는 2.25.(금) 이후에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외출허가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공지가 없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응시대상자임을 알리고 외출허가 대상임을 확인
○ 시험응시를 위해 외출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단,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시험장 이동 시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시험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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