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2021년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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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 2021년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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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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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 2021년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구리도시공사와 미래를 함께 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8월 4일
구리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 공개채용 (총 11명 : 일반직 10명, 공무직 1명)

구 분 직급(직위) 직무 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 고
일반직 6급(대리) 전산 1 직무기술서  
7급(사원) 행정(인사, 총무, 기획, 감사 등)
※단, 1명은 국가유공자로 채용
7 직무기술서  
기록물관리 등 1 직무기술서  
7급(사원) 전기 1 직무기술서  
공무직 다급 안내 1 직무기술서  
* 7명을 채용하는 행정직무 분야는 채용완료 후 내부 검토를 거쳐 근무지 최종결정
* 1명을 채용하는 행정(국가유공자)직은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의 추천을 받아 인적성검사 및 면접을 실시(필기시험 제외)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추천받은 지원자도 접수기간 중 채용사이트에 반드시 지원을 하여야 함)
* 보수는 공사 보수규정 등에 의하며 시간외(초과)근무수당, 인센티브성과급, 복리후생은 별도
* 자세한 직무 수행 내용은 채용분야별 NCS 기반 채용 직무기술서에 기술된 내용 참고
* 근무지 및 직무는 근무 후 사업환경 및 순환근무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1. 공통 응시자격

구 분 기 본 응 시 자 격
학력/성별

· 제한 없음 (블라인드 기반 채용)

연 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사람(공사 정년은 만60세임)
· 청년채용의 경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병역 및 기타

·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임용예정일(10.1)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 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 공사 직무기술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있으며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구 분 직급(직위) 직무(인원) 응 시 자 격
일반직 6급
(대리)
전산
(1명)

○ 아래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직무기술서 참조)

1. 공무원 ‘8급’ 또는 ‘9급으로 2년이상’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2년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100인 이상 기업체 등에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사 이상의 자격으로 3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으로 5년 이상(하기의 전산관련 가산점표에 해당되는 자격 중 1개를 소지한 자. 단,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은 제외)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급
(사원)
행정(6명)
(청년채용)

○ 청년채용 요건 해당자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청년채용 대상자 : 공고일 기준 만34세 이하)

※ 직무기술서 확인 필
행정(1명)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지원불가(직무기술서 참조)
7급
(사원)
기록물관리 및
사무행정 등

○ 청년채용 요건(공고일 기준 만34세 이하) 대상자로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2.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직무기술서 확인 필

7급
(사원)
전기(1명)

○ 청년채용 요건(공고일 기준 만34세 이하)을 충족하면서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유한 자

- 하기 전기관련 가산점표에 해당되는 자격증 중 1개를 소지한 자

※ 직무기술서 확인 필

공무직 다급 안내(1명)

○ 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 1)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단, 1년 이상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자에 한함)
※ 인적성 검사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말, 공휴일 및 야간근무 가능한 자

    - 체육시설 관련 근무 경력자 우대

※ 위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직무기술서 확인 필)

1)공공기관 :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대상 공공기관의 범주에 따름(근거:「가족친화법」시행령 제10조)

①「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모든 채용 직무는 임용 및 일정기간 근무 후 순환보직에 따른 근무지 이동이 있을 수 있음

※ 경력 기준은 구리도시공사 인사규정에 근거한 기준임

※ 합격예정자는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필수 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임용이 취소되며, 필요시 제출한 경력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이력 및 직급을 조회할 예정

 

□ 채용인력별 자격증 및 가산점

구 분 자 격 증 가산점수 비 고
전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5%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기준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정보처리 산업기사 2%
전기 전기응용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발송배전기술사 5%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2%
 

3. 응시결격사유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 제33조 8호 적용 시 부패 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다.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마.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바.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사.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아.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없으며, 신규임용 전ㆍ 후라도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되어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어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1. 시험일정

내 용 일 자 비 고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8. 4. ~ 8. 24. (18:00 까지) 면접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예정
(9.14~17 중 2일 예정)
서류심사 결과 및 필기시험 안내 9. 1. (수)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9. 4. (토)
면접시험 ~ 9. 17.
예비합격자 발표 ~ 9. 23.
심의 후 최종합격자 발표 ~ 9. 28.
임 용 1) 10. 1 예정
1) 단계별 전형 일자 변경 및 공사 내부사정 등에 따라 임용일은 변경될 수 있음
 

2. 전형절차

□ 채용 절차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

 

□ 모집분야별 채용 과정

구 분 채용직급 전 형 방 법
1차 2차 3차
일반직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인·적성 검사
(국가유공자는 필기시험 제외)
면접시험
공무직 인·적성 검사
 

3. 서류전형

가. 응시자의 응시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선발인원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기준배수 이내 (하기 참조)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되 지원자수가 많을 경우 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정해진 배수내로 선발

다. 지원규모(고사장)및 COVID-19 방역지침 준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

구 분 직 급 직 무 채용인원 합격자 수 인 원 비 고
일반직 6급 전산 1명 20배수 20명  
7급 행정 6명 30배수 180명  
행정(국가유공자) 1명 10배수 10명 국가보훈처 추천전원
행정(기록물관리) 1명 20배수 20명  
전기 1명 20배수 20명  
공무직 다급 안내 1명 20배수 20명  
* 동점자 발생 시 필기시험(인적성 검사) 응시기회 부여
 

4. 필기시험

가.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나. 출제유형
    - 일반직 : 필기시험(채용 분야별 객관식 50문제) 및 인ㆍ적성검사 시행
    - 공무직 : 인ㆍ적성검사 시행
구 분 필기과목 공통과목
일반직 6급 행정(전산) 직업기초능력평가(NCS) 및 전산학개론 혼용 인적성 검사
일반직 7급 행정 직업기초능력평가(NCS) 및 경영학개론 혼용
행정(국가유공자) -
기록물관리 직업기초능력평가(NCS) 및 기록관리학 개론 혼용
전기 직업기초능력평가(NCS)및 전기공학 혼용
공무직 다급 안내 -

* 필기시험 출제 및 감독은 외부채용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전공과목 시험은 외부채용 전문기관과 협의에 따라 해당 직종에 적합한 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다. 합격기준 : 각 과목(시험)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단, 인적성검사의 결과가 채용전문기관의 분석 시 문제되는 지원자의 경우 채용기관의 의견을 받아 면접대상에서 탈락시킬 수 있음)
    ※ 인·적성 검사결과는 면접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음
라. 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5배수 (※ 단, 동점자 발생 시 합격처리)
 

5. 면접시험

가. 전형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
구 분 내 용
평가 요소 · 전문성 및 업무능력· 지식활용도, 발전가능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 예의, 품행, 성실, 인성
면접 기준 · 100점 만점으로 평정단위마다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으로 평가
면접 방법 · 지원자 개인별 면접 (경험면접 등)
면접 위원 · 인원 및 기준 : 3인 이상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임)
    -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시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무에 능통한 사람
 

6.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평정결과 총 득점(가산점 포함)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단, 국가유공자와 공무직은 면접점수 만으로 선발)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1.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3순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4. 4.순위 : 필기시험 고득점자

○ 예비합격자 선정 시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고득점 순으로 임용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구 분 제출자료 비 고
응시원서접수 ·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취업지원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온라인 제출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한 해당 서류 원본
· 자격증 사본
· 경력 증빙서류
· 채용직무별 필수 지원자격 서류 원본
시험현장 제출

* 입사지원서 경력 작성 시 경력 증빙이 제출가능한지 반드시 제출 전 확인하여야 함

 

8.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법에 의거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고엽체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상기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전문자격증 소지자
구 분 자 격 증 가산점수 비 고
행정직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5%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기준
기사(전산관련) 3%
산업기사(전산관련) 2%
기술직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5%
기사 3%
산업기사 2%

* 지원 분야별 관련 자격증만 인정

 

9. 접수 및 지원 방법

○ 공고기간 : 2021. 8. 4. ~ 2021. 8. 24.
○ 접수기간 : 2021. 8. 4. ~ 2021. 8. 24.(화)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채용대행, 주소 : http://guriuc.torc.co.kr)

가. 구비서류 미제출, 기재오류·착오·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접수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기 제출서류가 허위·위변조 증빙서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및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 구비서류 중 경력 및 자격 증빙의 경우 채용기간 중 준비·제출이 가능한 지 미리 확인 후 입사지원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 경력환산 기준에 따라 지원 직급별 경력 상한이 적용될 수 있음)

(단위 : 원)
구 분 기본연봉 상한액 기본연봉 하한액
일반직 6급 49,000,000 36,500,000
7급 36,800,000 27,200,000
공무직(다급) 23,737,000 (2021년 기준)
 

라. 신규임용 전후 결격사유·부정합격 확인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마.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채용비리 등으로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바. 구리도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사항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사. 지정된 시험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며,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히 지참바랍니다.

아. 블라인드채용 원칙에 따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의 일체서류에 대해 생년월일 및 학교명은 삭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학교 및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이메일 주소, 자기소개서 내 언급)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작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와 관련된 전공(학과)명은 기재 가능)

자.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응시자는 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여 본인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무직의 경우 경력증명서(공공기관 1년 이상 등)원본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지원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카.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보관 후 파기합니다. 우편으로의 반환요청 시, 소요비용은 응시자(요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채용서류_반환청구서

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비합격자(차순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 최종합격자는 국ㆍ 공립의료원 또는 종합병원, 전문검진기관의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을 연기하거나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규정 등에 따라 사장이 정합니다.

 
■ 이의신청 안내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예비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우편, 방문을 통해 경영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예외: 채용전형과 무관한 질의사항, 응시자ㆍ 평가위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 공사의 채용전형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사전안내를 반드시 숙지하여 관련 조치에 협조

- 관련 상황 및 정부 지침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 홈페이지 등의 공지 및 안내 유의 참조


■ 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Q&A”메뉴 및 온라인 채용시스템 담당자(☎070-4324-5501)

- 구리도시공사 경영지원부 채용담당자 (☎031-550-3727)

- 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 http://www.guriu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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