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교통의 리더,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만들어 나갈 전문성을 갖춘 혁신적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 경력직
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근무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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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 | 5급 | 노무사(노사관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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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김천 |
노무사(인사관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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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김천 | ||
연교(2) | 5급 | 교통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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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김천 |
- 신규직
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근무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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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16) | 6급 | 일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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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6급 | 일반(단시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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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김천·광주(남구) | |
6급 | 일반(이전지역)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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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
6급 | 일반(장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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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
6급 | 일반(취업지원대상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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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
6급 | 전산(보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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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김천 | |
기술(25) | 6급 | 자동차 검사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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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6급 | 자동차 검사(이전지역)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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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
6급 | CNG검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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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
6급 | 궤도(삭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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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
6급 | 기기정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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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
6급 | 기계식주차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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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
6급 | 산업안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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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화성 | |
6급 | 철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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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김천 | |
연구교수(10) | 6급 | 기계/ 자동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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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화성 |
6급 | 기계/ 자동차(장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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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화성 | |
6급 | 기계/ 자동차(이전지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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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화성 | |
6급 | 교통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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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
6급 | 교통(장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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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
6급 | 체험교육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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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
6급 | 항공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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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또는경북김천 |
- 실무직
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근무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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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직(29) | 사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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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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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김천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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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구미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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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암)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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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화성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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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흥 | ||
검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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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산)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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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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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구미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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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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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릉 | ||
시설 | 2 |
|
경기화성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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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김천 | ||
상담 | 2 |
|
서울(성산,구로) | |
상담 (장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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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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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상주 | |
환경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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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원)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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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동)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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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정읍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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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양 | ||
1(2) |
|
경기화성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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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흥 | ||
2 |
|
경북김천 | ||
1 |
|
경기화성 |
이전지역인재는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대구 · 경북지역 소재 대학교를 졸업(예정) · 중퇴한 자 또는 재학 · 휴학중인 자(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 단, 학위가 요건인 분야는 졸업(예정)자로 한함.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및 유효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함
학위가 요건인 분야는 졸업예정자(‘21.2월)까지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합격예정자 발표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함
자격요건 중 학사 등 학위에 대한 정함은 고등교육법을 따름
상기 근무예정지는 임용 후 최초 근무지이며, 이후 사정에 따라 전보 가능
모집분야별 세부요건은 직무기술서 [덧붙임 1] 참조
자격요건 중 ‘근무예정지 또는 인접 시 · 군’ 안내(근무예정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구분 | 근무예정지 | 인접 시ㆍ군(근무예정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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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6급(단시간) | 경북 김천시 | 경북 김천, 상주, 구미, 칠곡, 성주, 충북 영동,경남 거창, 전북 무주 |
광주광역시(남구) | 광주, 나주, 함평, 장성, 담양, 화순 | |
실무직(사무) | 부산광역시(사상) | 부산, 김해, 양산, 창원 |
경북 김천시 | 경북 김천, 상주, 구미, 칠곡, 성주, 충북 영동,경남 거창, 전북 무주 | |
경북 구미시 | 경북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의성, 군위 | |
서울특별시(상암) | 서울, 경기 고양, 김포, 광명, 부천 | |
경기 화성시 | 경기 화성, 평택, 수원, 오산, 안산, 군포 | |
경기 시흥시 | 경기 시흥, 인천, 안산, 군포, 안양, 광명, 부천 | |
실무직(검사) | 서울특별시(성산) | 서울, 경기 고양, 김포, 광명, 부천 |
서울특별시(강남) | 서울, 경기 성남, 구리, 하남, 과천 | |
경북 구미시 | 경북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의성, 군위 | |
대구광역시(달서) | 대구, 창녕, 고령, 청도, 칠곡, 성주 | |
강원 강릉시 | 강원 강릉, 동해, 정선, 평창, 홍천, 양양 | |
실무직(시설) | 경기 화성시 | 경기 화성, 평택, 수원, 오산, 안산, 군포 |
경북 김천시 | 경북 김천, 상주, 구미, 칠곡, 성주, 충북 영동,경남 거창, 전북 무주 | |
실무직(상담) | 서울특별시(성산, 구로) | 서울, 경기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안양, 과천 |
실무직(보안) | 경북 상주시 | 경북 상주, 문경, 예천, 구미, 김천, 의성,충북 영동, 옥천, 보은, 괴산 |
실무직(환경) | 서울특별시(노원, 성동) | 서울, 하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고양 |
전북 정읍시 | 전북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완주, 임실, 순창, 전남 장성 | |
경기 고양시 | 경기 고양, 서울, 파주, 김포, 양주 | |
경기 화성시 | 경기 화성, 평택, 수원, 오산, 안산, 군포 | |
경기 시흥시 | 경기 시흥, 인천, 안산, 군포, 안양, 광명, 부천 | |
경북 김천시 | 경북 김천, 상주, 구미, 칠곡, 성주, 충북 영동,경남 거창, 전북 무주 |
근무예정지 또는 인접 시 · 군 대상 모집분야 해당지역 거주 여부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하며,공고일 이전 해당지역 전입신고 여부로 판단
채용조건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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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또는채용형 인턴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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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및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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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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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일정
일정 | 일자 | 세부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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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2020. 9. 4.(금) | |
원서접수 | 2020. 9. 11.(금) 09:00 ~9. 21.(월) 18:00 | 접수처 : kotsa.bschr.com |
서류발표 | 2020. 10. 13.(화) | 접수처에서 개별 확인 |
필기전형 | 2020. 10. 17.(토) | 장소 : 서울, 대전 중 택 1 |
필기발표 | 2020. 10. 22.(목) | 접수처에서 개별 확인 |
인성검사 | 2020. 10. 23.(금) 09:00 ~10. 24.(토) 18:00 | 접수처에서 검사 진행 |
면접전형 | 2020. 10. 29.(목) ~ 10. 31.(토) | 장소 : 서울 또는 기타 도시 (추후 공지) |
합격 예정자발표 | 2020. 11. 9.(월) | 임용일자 : 2020. 11. 23.(월)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서류전형은 신규직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경력·실무직은 3배수를 다음 전형 대상자로 선정 단, 공단 인사관리세칙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동 가능
구분 | 적용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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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 | 서류심사 합격자 수가 지원자 수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자 수의 50%를 합격자로 선정 |
경력 · 실무직 | 서류심사 합격자 수가 지원자 수의 20% 미만일 경우에는채용예정인 인원의 10배수를 한도로 지원자 수의 20%를 합격자 수로 선정 |
필기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전형 상세내용
구분 | 평가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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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
동점자는전원 합격
[덧붙임 2]평가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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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신규직에 한함,경력직 · 실무직제외) |
장애, 취업지원대상자, 이전지역인재 등 전형 포함 필기시험 장소(서울, 대전)는 입사지원시 선택하며, 장소별 수용인원 한도 내에서 입사지원서 선(先)제출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입사지원자가 희망하는 시험장소는 변동 가능 |
동점자는서류 우수자순으로선정
오답감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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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필기합격자,경력직, 실무직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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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참고자료로활용 | |||||||||||||||||||||||||||||||||||||||
면접전형(경력직 1차 PT면접을 제외한 모든 전형은 현장에서 화상면접으로 진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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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우수자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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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형단계의 평가점수는 다음 단계의 전형대상자를 선발하는 용도로만 활용됨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제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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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공통 |
|
인터넷 접수시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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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합격자발표 이후 /인터넷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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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합격자발표 이후 /인터넷 입력 등(추후공지) | ||
행정 6급 (단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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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해당자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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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예정자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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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예정자 발표이후 제출 |
우대사항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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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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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형단계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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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인턴및 공단 근무경력자(신규직 · 실무직서류전형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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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공단상근직으로 근무한 자(기간제근로자 제외)(필기전형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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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역인재(서류전형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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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경력/신규직) 공단 임금피크제 연령(만58세) 초과자
실무직의 경우 공단 정년연령(만60세) 초과자, 단 환경직, 보안직은 만65세
기타사항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기재누락, 증명서 위 · 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동일인의 분야별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음
- 향후 전형절차 안내 및 합격자 발표는 인터넷 채용 홈페이지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별도로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인성검사 대상에 한해 별도 문자 통보
- 각 단계별 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함(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장애인 지원자 및 임신부는 원서접수 시 필기시험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은 덧붙임3 참조)
-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임용예정일(’20.11.23.(월))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받을 수 있음(요청서는 덧붙임4 참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문서보존 기간 경과 후 관련 서류 일체 파기
- 채용전형별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근무일 기준) 18:00까지 [덧붙임5]의 양식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제출처 : employ@kotsa.or.kr, 단순문의 및 질의사항은 답변하지 않음
- 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됨
- 전형별 결과에 따라 공고문 상의 채용인원만큼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및 조기 퇴직(3개월 이내)으로 발생되는 공석에 대해 차순위자가 추가 임용될 수 있음
- 기술 6급(자동차검사) 전형의 경우 직전채용 미응시자(코로나19 발열) 구제에 따라 면접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음(기존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는 동일하게 운영)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한 필기 및 면접 시행
필기 · 면접장 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손소독 시행, 마스크 착용 후 입장
당일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유증상자는 별도 지정된 시험실 ·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관계자가 관할보건소에 신고할 예정이므로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야함(코로나19 검사시 검사결과를 공단에 반드시 통보)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전형 시기 조정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채용콜센터(070-4622-0129) 또는 인재개발처(054-459-7199)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