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회계사회에 특별 수습과정 설치 추진
재정경재부와 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뒤 아직 실무수습 기관을 정하지 못한 합격자가 1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자들이 수습기회를 못 잡는 경우가 늘어나자 재정경제부는 공인회계사회에 사업비를 지원, 특별 수습과정이 설치되도록 내년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공인회계사 합격자를 1천명 선으로 대폭 늘린 뒤 매년 반복되는 수습기회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합격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지난 2002년 말에는 2001, 2002년도 합격자 262명이 공인회계사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외감법인에 대한 회계업무를 다루려면 회계법인에서 2년이상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고 개업하려고 해도 회계법인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최소 1년이상의 수습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돼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법인 등에서 실무수습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수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예산과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