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3% 신규고용 의무…82.1% 이행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447개)의 82.1%(367개)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무 적용 대상기관 전체 정원 373,416명 중 신규로 고용된 청년의 비율은 25,676명(6.9%)였다. 그간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 비율은 2017년 80%, 2018년 82.1%로 2.1%p 상승했고 청년 신규고용 비율도 2017년 5.9%, 2018년 6.9%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80개이며 주된 이유는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것이며 공표된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미이행에 대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청년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도 발표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청년고용지표가 전년 동월대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왔다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엄중한 고용상황 속에서도 청년 고용상황은 일부 나아지고 있다고 보이나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증가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 청년을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나이어린게 자격증도 아닌데 제한경쟁으로 딱 잘라서 제한채용을 하는게 맞는건지...
왜 자꾸 산으로 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