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서울대 로스쿨, 입시 실제채점기준 공개하라”
상태바
서울고법 “서울대 로스쿨, 입시 실제채점기준 공개하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2.13 18:05
  • 댓글 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정보공개청구 항소심서도 서울대 패소
“서울대, 행심위 인용재결 다툴 수 없는 피기속기관에 해당”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울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선발 실제 채점 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심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7부는 13일 서울대학교 총장 외 1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등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18누63176)에서 서울대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서울대)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하는 증거를 취합해 보더라도 원고적격을 부정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즉 서울대는 인용재결을 수용해야 하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적용 대상 기관이라는 뜻으로, 1심의 판결처럼 원고적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009년 로스쿨이 출범한 이래 각 로스쿨의 입시에서 입학전형 항목별 반영비율 등이 실제 채점 기준과 차이를 보이는 등 입시 불공정 시비가 지속되자 사준모는 2016년 7월 서울대 등 일부 로스쿨에 실제 채점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사법시험준비생들이 서울대 로스쿨을 상대로 입시 실제 채점기준 공개 청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사준모 사법시험 존치 활동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로스쿨의 공개 거부가 있자 사준모는 같은 달 24일 서울대 로스쿨 등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 등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고 2016년 12월 26일 인용재결을 얻어내며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이 이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인용재결의 취소를 요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사준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측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참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합의 제1부는 지난 8월 17일 “중앙행심의 재결은 원고를 기속하므로 참가인에게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만 부담할 뿐 재결처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서울대 측에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10일 항소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준모 권민식 대표는 “서울대 로스쿨은 처음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이 선고된 이후부터 소송의 승패보다는 인용재결의 효력을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소송을 진행해 왔다”며 “서울대 로스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정치권을 향해서는 “조속히 로스쿨의 우회로(예비시험, 사법시험 부활 등)를 마련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9월 18일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권 대표는 “서울대 로스쿨이 위헌소원을 제기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8-12-13 19:36:49
로스쿨실력좋다면서 소송왜짐?

ㅇㅇ 2018-12-13 19:39:57
로스쿨 중 자칭 최고라는 서울대 로스쿨 실력이 이정도밖에 안되는데 다른 곳은 안봐도 뻔하다.

그리고 입시정보 공개해라 이 썩을 서울대 로스쿨아

ㅋㅋㅋㅋㅋㅋㅋㅋ 2018-12-14 06:19:16
법전 한자도 못읽는 애들이+ 비법학시험을 쳐서+절대다수가 법정에 단한번도 서보지못한 교수들의 강의를+ 3년초단기로 들은 후 외치는 소리==변시자격시험화 하라구욧!!!

ㄹㅋ대장 서울대 로스쿨의 소송수행 클라스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

기회균등 2018-12-13 18:25:28
대입수시와 함께 붙어도 왜 붙었는지 모르고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뒷문' 로스쿨 꼬리표 떼려면 입시 채점기준을 스스로 공개해도 시원찮을텐데,
불합격생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이 두려워서인가?

[2018년, 남조선의 찌그러진 청춘]

기득권은 대입수시로 명문대 학력세습,
금수저는 로스쿨에서 법조인 신분세습,
노조는 신의 직장에서 일자리 변칙세습.

니들만 사람이고, 서민은 개·돼지냐?
대한민국이 남조선이냐?

청춘절망 대입수시 대폭축소!
서민의 꿈 법대·사시 당장부활!

-교육기회균등을 통해 희망양극화 해소해야-

ㅇㅇ 2018-12-13 21:00:47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교수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재만 입학시켜 법조계에 배출한다는거다. 사법부(법조계)의 존재 의의 자체를 없애는게 로스쿨이다.

사준모처럼 권력과 비리에 또라이처럼 부딪히는 로스쿨생들 지금까지 본적이 없다. 전부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만 연연하지ㅉㅉ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