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이용률 1년새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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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연근무제 이용률 1년새 2배 이상 증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3.21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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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만 6,131명 유연근무…이용률 66.4%
시차출퇴근형 최다 이용…근무시간선택형 증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이용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지난 20일 “2017년도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각 부처에서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공무원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공직사회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한 공무원 유연근무제도가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통계에는 교육공무원 및 업무특성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검역, 안전 분야 등 공무원은 제외됐다.

유연근무제는 근무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해 9~18시의 획일화된 근무 대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로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형, 시간제근무 등 7가지 유형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각 부처의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11만 6,131명(이용률 66.4%)으로 2016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5년 유연근무제 이용률이 18.9%에서 2016년 22%로 소폭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증가폭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유연근무 형태는 1일 8시간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의 ‘시차출퇴근형’이 가장 많았지만 주 5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일일 근로시간을 4~12시간까지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의 활용 비율도 높아지는 등 제도의 활용도가 다양했다.

시차출퇴근형의 이용률은 2015년 74.4%에서 2016년 75.6%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60.1%로 감소했다. 반면 근무시간선택형은 2015년 14.4%, 2016년 14.3%에서 2017년 36.6%로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부처별 이용률은 통계청이 93.6%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 90.8%, 국세청 89.6%, 기상청 87.4%, 기획재정부 87.3%, 해양경찰청 84.1%, 국방부 83.7%, 인사처 83.1%, 식품의약품안전처 80.6%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같은 유연근무제 활용의 증가 및 다양화 원인에 대해 인사처는 “유연근무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출·퇴근 시간 뿐 아니라 점심시간 전·후로 유연근무를 쓸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복무제도를 개선한 것이 이용률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6년 12월 21일부터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을 위해 점심시간 전후로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전에는 전일까지 신청해야 유연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지난해 4월 20일부터 당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박제국 차장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여 이를 통해 고품질의 대국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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