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들 ‘사법시험 존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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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들 ‘사법시험 존치’ 촉구
  • 법률저널
  • 승인 2013.09.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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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 법률전문가 적극 채용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자 서민이 신분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사다리로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거나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전국의 변호사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연수회’에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이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변협은 또 ‘묻지마 입법’, ‘포퓰리즘 입법’, ‘예산 없는 입법’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법치주의에 역행하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까지 위협하는 ‘묻지마 입법’, ‘포퓰리즘 입법’ 등을 자제해야 한다”며 “입법과정에서 입안과 심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또 “올해 한 해에만도 전국적으로 2,364명에 이르는 신규법조인이 일거에 배출됨으로써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깨닫고,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 법률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요구가 오랜 논의 끝에 로스쿨 도입을 결단한 사법제도 선진화의 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임을 직시하고, 이를 단호히 배격하라”고 주문했다.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부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반성하고, 변호사에 대한 감치결정 등이 남용되는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 및 대법원은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등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대법원을 민사·형사·상사·행정·특허 등의 전문부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사법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법치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의원입법의 각종 난맥상으로부터 국민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한변협 산하에 가칭 ‘입법 평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으로 실무모임을 구성하며, 의원 등의 입법활동과 그 내역에 대한 평가를 담은 ‘입법평가백서’를 발간함으로써 입법 바로 세우기를 실현한다”고 결의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라 대한변협에 부여된 로스쿨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권한을 성실히 이행하여 역량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조일원화에 따라 대한변협이 맡게 된 법관 임용 후보 변호사들에 대한 공정하고도 심층적인 평가를 통하여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에도 이바지 할 것”을 결의했다. 


끝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법 만능풍조와 아울러 법 경시 경향도 우려하며, 특히 국정 전반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 법의 지배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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