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검사임용 선발, 8월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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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검사임용 선발, 8월부터 진행
  • 법률저널
  • 승인 2013.07.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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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연수원 출신 선발 공고

 

신규 검사 임용 선발전형도 재판연구원 선발과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 시행된다.


법무부는 2014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43기 연수생과 2월 로스쿨을 수료하는 3기 로스쿨생 및 법무관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신규 검사임용 선발전형이 8월부터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용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 단, 로스쿨 졸업 예정자는 2014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임용기준은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해 검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이며 외국어 조사능력, 회계·세무, 의료, 특허, 정보통신 등에서의 전문능력 보유자는 선발 시 우대된다.


법무부 검사선발 일정도 법원의 재판연구원 선발과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전체 일정을 약 1개월 앞당겼다.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지원서 접수에 이어 5일부터 7일까지 지원서류 제출이 진행된다. 전체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8~9월 서류전형에 이어 9~10월 실무기록 평가 및 인성 평가, 10~11월 직무역량 평가 및 발표·표현역량 평가, 토론설득역량 평가, 조직역량 평가에 이어 12월 합격자가 발표된다.


다만 기록 검토 후 처분 결과·이유 등을 작성하는 실무기록 평가는 로스쿨 졸업 예정자에 한해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2011년 로스쿨 1기 출신 42명, 사법연수원 41기 64명, 군법무관 출신 25명, 총 131명을 선발했고 지난해에는 로스쿨 2기 출신 37명, 사법연수원 42기 45명, 법무관 출신 23명, 총 105명을 선발·임용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경력검사 임용선발도 함께 진행한다. 한 자릿수를 선발하는 경력검사 선발은 사법연수원 38기부터 41기 수료자로서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자(2014년 2월말 기준)이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 외국의 대학에서 형사법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아울러 3년 이상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무역·외사, 컴퓨터·IT, 지식재산권, 여성·소년, 환경·의료 등 전문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공인회계사, 의사, 변리사 등),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인 등 종사자도 선발 시 우대된다.


지난해의 경우, 경력검사는 사법연수원 37기부터 40기 수료자로서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5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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