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인 응시자 ‘좀 더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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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 응시자 ‘좀 더 편하게’
  • 법률저널
  • 승인 2011.12.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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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시간 연장배율 높이고 중증 장애인 채용 늘려



2012년부터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 연장배율이 현재보다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완전 실명 장애 응시자에 대해서는 1.5배가 아닌 1.7배, 약시 장애나 손떨림을 동반하는 뇌병변, 지체 장애에 대해서는 1,2배가 아닌 1.5배로 시험시간 연장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완전 실명 장애 응시자의 경우 9급 필기시험을 치르는 시간이 현재 2시간 30분에서 2시간 50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반 응시자에 비해 1시간 10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공무원 임용시험의 장애 응시자 시간연장 편의제공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하지만 애초에 편의제공에 참고 모델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장애인 시간연장 배율이 1.5배에서 1.7배로 늘어난 데에 비해 공무원 시험은 늘어나지 않아 입방아에 올랐다. 수능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내년부터 시간이 늘어나 장애 응시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도 꾸준히 그리고 조금씩 늘어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적어도 30명 이상이 채용되어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채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합격한 중증장애인은 25명이었다. 이는 2008년부터 시작된 중증장애 특채 시행 중 가장 많은 수의 합격자다. 현재까지 총 합격자는 75명이며 이들은 감사와 예산 회계, 전산 등 다양한 분야와 직급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현태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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