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시험 확대 하루빨리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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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 확대 하루빨리 결정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0.10.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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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서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이외에도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등의 공인영어시험도 영어검정시험으로 인정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관련 수험생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수험생들은 행정·외무고, 법원행시, 입법고시 등 국가고시 대부분이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을 모두 영어검정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사법시험에서만 지텔프, 플렉스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지텔프나 플렉스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내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시험 확대가 하루가 급한데 연구용역의 최종결과가 아직 안나오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일터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영어과목 대체시험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3월에 수행기관이 확정되었다. 연구기간은 6월까지였지만 1차 보고서가 8월에야 나왔고 아직까지 최종 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수행기관의 늑장처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영어시험의 개발기관과 주관기관의 기초자료 제공 거부 등으로 연구수행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애초 기한보다 5개월이나 지체되고 있으니 하루가 급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분통을 살 일이다. 게다가 1차 보고서는 영어시험간의 적정한 상관관계 분석이 미흡하고, 영어과목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완성도가 떨어져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제대로 된 연구과제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한 셈이다. 결국 영어시험 확대 결정이 지체된 것은 연구수행기관의 수행능력 부족이 일차적 원인이고, 법무부의 관리 감독 해태(懈怠) 탓이다.

이번 연구목적은 현재 국내외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실태 및 수요를 조사하고, 기존 토플, 토익, 텝스와의 적정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영어과목 대체시험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법시험 영어과목 대체시험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1차 보고서에서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의 원칙에 따라 기존 영어시험 이외에 플렉스, 지텔프, 아일렉(ILEC)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1년 영어대체 시험 도입이 확정된 이래 영어시험의 종류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사법시험에서도 새로운 영어능력시험이 개발돼 환경 변화에 따른 시험종류의 확대 필요성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은 연구용역 결과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텔프, 플렉스 등 영어과목의 확대는 이미 다른 국가고시에서 대부분 채택되고 있는데 굳이 사법시험만 3종류의 영어로 한정해야 할 특단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11월에 연구용역 수행기관과 협의를 한다고 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11월 중에는 영어시험 확대가 결정돼야 한다. 그 적용시기도 수익적 행정임을 감안해 유예기간 없이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성적의 기준점 조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시험이 개발되고 난이도가 조정되는 등 시험환경에 변화가 있었지만 시험 간 점수 기준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텝스 선택자들은 텝스의 난이도 상승으로 인하여 현행의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수험생간 형평성을 고려해 하루속히 기준점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1차 연구용역에서는 기준점수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점수상관관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각종 영어시험채택기관마다 기준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영어시험 주관기관의 환산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영어시험 주관기관의 환산표가 바뀔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법시험에서 합격 기준점을 변경할 경우 다른 국가고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기준점 변경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법시험에서 점수 조정을 할 경우 다른 국가고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력이 크겠지만 그렇다고 정책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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