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합격자 2개월내 업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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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합격자 2개월내 업무 투입
  • 법률저널
  • 승인 2008.12.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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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때까지 기본교육, 실무수습 실시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2개월 이내에 임용되지 않으면 곧바로 임용 때까지 기본교육이나 실무수습을 받고 각급 1호봉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시험 임용대기자 임용전 교육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1개월 정도 지나 부처 배치를 받게 되지만 부처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임용되지 못한 채 상당기간 대기해야만 했다. 또 일부 부처에서는 임용대기자를 대상으로 4주의 기본교육과 실무수습으로 이어지는 '임용전 교육'을 해 왔지만 실무수습 기간이 1개월 안팎으로 극히 짧아 많은 합격생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합격자에 대해 부처 배치 후 1개월 이내에 임용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임용전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들 임용대기자는 기본교육을 거쳐 임용될 때까지 실무수습을 하면서 각급 1호봉(월 7급 105만원, 9급 82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는 올해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 아직 임용되지 못한 국가직 3천992명과 지방직 6천400명부터 적용돼 국가직 임용대기자의 경우 내년 1월 중 모두 임용전 교육을 통해 업무현장에 배치된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6천400명에 대해서도 곧바로 임용전 교육을 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 감축과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등으로 임용받지 못한 대기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공직 적응력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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