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분류 ‘일’ 중심으로 개편

2006-12-11     법률저널
 

   15일 공무원 직제개편 공청회 개최







■  공무원 직종 재분류 방안

   o 신분보장, 실적주의, 임용기간(평생근무 여부)에 따라 경력직(career service)과 비경력직(noncareer service)으로 구분

   o 근무형태에 따라 전일제(full time)와 시간제(part time)로 분류

     - 계약직을 전직종으로 확대 적용

     - 계약직은 직종보다는 근무형태의 한 종류로 분류

   o 현업근무 여부에 따라 사무직과 현업직으로 구분

     - 현업직에게 별도의 직무등급제와 급여체계 적용

   o 현행 7개 직종(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고용직, 계약직)의 구분 폐지

     -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

   o 기능직 중 사무적 성격의 공무원을 행정공무원으로 편입

     - 기능직 중 연구․기술담당 고급인력은 연구․기술공무원으로 통합

   o 별정직 중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경력직으로 흡수

     -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을 행정공무원으로 전환

   o 고용직의 폐지

     - 정․현원이 없는 현실 반영




빠르면 2008년부터 현재 일반직, 기능직 등 7개 직종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의 직종이 사라지고, 정년까지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는 현재의 공직 직종 분류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오는 15일 중앙인사위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하미승 건국대 교수의 주제발표 후 조경호 국민대 교수 외 4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또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중앙인사위 홈페이지내에서 전자공청회도 실시된다.

중앙인사위는 현행과 같은 공무원직종분류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져 계약직, 시간제공무원, 한시적 근무, 재택 근무 등 임용형태가 다양한데 비해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직종분류의 폐쇄적인 속성으로 공직 외부뿐만 아니라 공직 내부의 직종·직렬간, 부처간 칸막이도 심하다고 강조한다. 직렬간 정원확대 경쟁 및 정부 인력을 재배치할 때도 저항이 많으며 성과주의 도입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번 분류개편은 기존의 분류제도가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소통을 하도록 해 칸막이식 직종구분을 없애고, ‘사람’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일’ 중심으로 바꾸고 경력 중심의 연공서열을 없애고 대신 성과 중심으로 인력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에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신분보장과 실적주의, 임용기간 등을 기준으로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구분하며, 근무형태에 따라서도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할 계획이다.

계약직은 전 직종으로 확대 적용하되, 직종보다는 근무형태의 하나로 구분할 예정이다. 현업 근무 여부에 따라 사무직과 현업직으로도 나눌 예정이다. 대신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고용직, 계약직 등 7대 직종은 폐지하기로 했다. 별정직 중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경력직으로 흡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