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일하다 다친 공무원’ 재활‧복귀 개선 의견 청취

2025-03-26     안혜성 기자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실질적 제도 개선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다가 다쳐서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직무 복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문재활서비스를 받았는데, 기관 담당자의 안내나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빠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담당자 교육이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재활‧직무 복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재활 및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간담회에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7명이 참석해 ▲공상 신청 절차 간소화 ▲치료 후 직무 복귀 지원 ▲기관별 담당자 대상 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은 이후 적합한 재활을 통해 본래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책임을 다하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프로세스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인사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와 간병비 상한액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이번 3월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진료비를 추가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