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 일반군무원 필기시험 7월 5일 실시”

15일 채용 일정(안) 사전 공지...4월 4일 시행 계획 공고 예정 지역인재 선발, 조기퇴직 추가합격, 영어 인정기간 확대 유력

2025-01-15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25년도 일반군무원 공·경채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은 7월 5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한다며 이러한 일정을 담은 채용일정(안)을 15일 사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원서접수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며 면접시험은 9월 16일~19일이다.

국방부는 “이는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선발 시 적용되는 것으로 선발인원 등의 구체적인 시험 시행 계획 공고는 4월 4일 공고될 예정”이라면서 “시험주관기관(육·해·공군)을 달리하는 채용의 경우 각 군 채용관리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또한 통상적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시험문제로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만큼 금년도 전군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은 7월 5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일반군무원 필기시험은 7월 13일에 시행됐으며 전군 3,187명 선발 예정에 25,608명이 지원해 평균 8대 1의 경쟁률 보였다. 이 중 공채는 2,863명 선발 예정에 24,336명이 지원해 8.5대 1, 경채는 324명 모집 예정에 1,272명이 지원해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군무원이란 군 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국가공무원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일반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임기제군무원으로 나뉜다. 일반군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행정, 군사정보 등 47개 직렬이 있다. 계급은 1~9급 구조다.

군무원은 국방부 직할부대(정보사, 방첩사, 국통사, 의무사 등), 육군·해군·공군본부 및 예하부대 등에서 근무한다.

한편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가 올해 9급 채용부터 신규 도입된다. 7급에서는 추후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군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할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추가로 합격하는 제도가 첫 도입된다. 공채 영어시험 인정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시행과 관련, 본지 취재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제도 변경 사항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일반군무원 준비생들은 4월 4일 공고될 시행계획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