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검색만으로도 찾는 ‘법조문’ 뜬다
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새롭게 정식 개통 검색 결과, 목록형 외에도 카드형으로도 선택 가능 일부 검색 또는 오탈자 발생해도 원하는 조문 제공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사용자가 생활 속의 용어로 된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AI)이 그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여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주는 법령검색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2009년에 처음 오픈한 이후 15년 만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23일 새롭게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다.
법제처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법령 총 5,218건에 대한 법령용어, 일상용어와의 관계, 법령 간 관계 정보를 담은 지식베이스 약 75만 건을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파일럿 형태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했다.
2024년에는 법령 관련 질의·답변 데이터 약 2만 건을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반복 학습을 수행하도록 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이용한 법령검색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검색 결과화면을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목록형이 아닌 카드형으로 나오도록 선택할 수 있어 여러 답변을 한눈에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둘째, 이용자가 자주 찾는 질문(FAQ) 530개를 선별하고 18개 생활 분야별로 검증된 답변을 제공하는 한편, 검색창에서 일부 키워드만 입력해도 관련된 질문이 자동완성 되도록 하여 보다 편리하게 원하는 법조문을 찾을 수 있다.
셋째, 검색창에서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환하여 법조문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다만,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2020년 당시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보편화하지 않아 이번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반영되지 않았다.
2024년 올해에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을 완료, 추후 완성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는 법령 조문뿐만 아니라 입법 배경 및 취지, 관련 판례나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법률분야에 도입하여 생활 용어로도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인공지능 기술 등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이 법령정보를 보다 찾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수립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2025년에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