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하반기 실무직 채용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최초 근무 예정지 |
사무 (4급 1단계) |
1 |
❍ 제한없음 |
충남 홍성군 |
1 | ❍ 제한없음 |
경북 문경시 |
|
검사 |
1 |
❍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부산 해운대구 |
1 | ❍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강원 원주시 |
|
1 | ❍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인천 서구 |
|
1 | ❍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경기 수원시 |
|
1 | ❍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경북 구미시 |
|
1 | ❍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전북 전주시 |
|
1 | ❍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강원 동해시 |
|
1 | ❍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경기 부천시 |
|
1 | ❍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서울 마포구 |
|
1 |
❍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서울 강남구 |
|
시설(기계) |
1 |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한자 |
충남 홍성군 |
시설(통신) (5급 1단계) |
1 | ❍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소지한자 |
경북 상주시 |
시설(소방 및 시설관리) (5급 1단계) |
1 |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이상 소지자 |
경기 화성시 |
상담 (6급 1단계) |
3 | ❍ 제한없음 |
서울 마포구 |
환경 |
1 |
❍ 제한없음 |
대구 수성구 |
1 |
❍ 제한없음 |
서울 노원구 |
|
1 | ❍ 제한없음 * 주 15시간 근무(월∼금요일 06:00∼09:00) |
강원 동해시 |
|
1 | ❍ 제한없음 * 주 20시간 근무(월∼금요일 07:00∼11:30) |
제주 제주시 |
|
1 | ❍ 제한없음 * 주 36시간 근무(월∼토요일 06:00∼12:30) |
서울 구로구 |
|
1 | ❍ 제한없음 * 주 15시간 근무(월∼토요일 07:00∼09:30) |
경북 문경시 |
|
1 | ❍ 제한없음 * 주 15시간 근무(월∼금요일 06:00∼09:00) |
전남 여수시 |
|
1 | ❍ 제한없음 * 주 24시간 근무(월∼토요일 06:00∼10:30) |
경기 의정부시 |
|
1 | ❍ 제한없음 * 주 20시간 근무(월∼금요일 07:00∼11:30) |
대전 대덕구 |
|
1 |
❍ 제한없음 |
서울 강동구 |
|
1 | ❍ 제한없음 * 주 18시간 근무(월∼토요일 06:00∼09:00) |
경기 용인시 |
|
1 |
❍ 제한없음 |
경기 부천시 |
* |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및 유효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함 |
* | 상기 근무예정지는 임용 당시 최초 근무예정지로 향후 공단 사정 또는 전보로 변경 가능 |
* | 환경직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근로자는 겸직 가능 |
* | 모집분야별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 덧붙임1 참조 |
채용조건
구분 | 세부내용 | |
시보 근무기간 |
❍ 실무직은 3개월간 시보기간을 운영하며, 해당기간 중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 등이 나쁘거나 정규직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
|
근로조건 및 보수 |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채용업무처리세칙”에 따름 * 규정 세부내용은 ALIO(www.alio.go.kr) 참고 |
전형절차 및 일정
주요 내용 | 일자 | 비고 | |
채용공고 | 2024. 10. 29.(화) | - | |
원서접수 | 2024. 11. 4.(월) ~ 11. 13.(수) 10:00 | 접수처: kotsa.recruitlab.co.kr | |
서류합격자 발표 | 2024. 11. 27.(수) | 접수처에서 개별 확인 | |
인성검사 | 2024. 11. 28.(목) ~ 30.(토) | 대상자 별도 안내 | |
면접전형 | 2024. 12. 3.(화) ~ 6.(금) | 대상자 별도 안내 | |
합격예정자 발표 | 2024. 12. 16.(월) | 접수처에서 개별 확인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12. 19.(목) |
2024. 12. 23.(월) 임용 |
* | 원서 접수는 공단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진행(우편 및 직접 제출 등은 불가) |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
* | 서류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전형 상세내용
구분 | 평가내용 | 비고 |
서류전형 |
❍ (계량) 교육 및 자격사항, (비계량)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
동점자는 전원 합격 |
인성검사 |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단 인재상 부합 여부 등 확인 * 인성검사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안내 예정이며,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면접 참고자료 활용 |
면접전형 |
[면접시험] |
동점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우수자 순으로 선정 ⦁ 서류·사회형평적 채용대상 순 |
* | 각 전형단계의 평가점수는 다음 단계의 전형대상자를 선발하는 용도로만 활용됨 |
* | 각 전형단계에서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가점사항
구분 | 세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1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10% 가산점 부여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전형단계별 5%)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별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5%)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5%)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5%) |
❍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종료아동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저소득층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
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공단 근무경력자 |
❍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지정, ‘알리오’에서 확인) 청년인턴 4개월 이상(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 근무한 자가 신규직(실무직 포함)으로 |
공모전·경진대회 수상 (서류전형 2~3%) |
❍ 공단 본사,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주최한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경우 서류심사에서 만점(가점제외)의 3%, |
1년이상 공단 상근직으로 근무한 자 (기간제근로자 제외) (필기전형 5%) |
❍ 1년 이상 공단 상근직으로 근무한 자(기간제근로자 제외)가 신규직으로 지원할 경우 필기시험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단시간(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만 적용 |
이전지역인재 (서류전형 5%) |
❍ 이전지역(대구·경북)인재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공단청년인턴 체험수기 공모 및 경진대회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3%) |
❍ 2023년 공단 청년인턴 체험수기 공모전 우수자(서류전형 면제) ❍ 2023년 공단 청년인턴 경진대회 입상자(필기전형 3%) |
제출서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연번 | 제출서류 | 제출대상자 | 제출시기 |
1 |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
❍ 면접전형 대상자 전원 |
면접전형 대상자 |
2 | ❍ 사외교육 증명서 |
❍ 사외교육 입력자 이수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하여야 함. |
|
3 | ❍ 자격 증명 |
❍ 자격사항 입력자 |
|
4 |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의 보험 자격득실 이력 |
❍ 경력사항 입력자 |
|
5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 취업지원대상 해당자 |
|
6 | ❍ 장애인 증명서 |
❍ 장애인 해당자 |
|
❍ 중증장애인 확인서 | |||
7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로 발급) |
|
8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
❍ 한부모가족 대상자(본인 명의로 발급) |
|
9 |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
❍ 다문화가족 해당자 |
|
10 |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북한이탈주민 해당자(본인명의로 발급) |
|
11 | ❍ 자립수당 확인서 ❍ 사회보장급여(자립수당) 통지서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
12 | ❍ 주민등록초본 |
❍ 합격예정자 전원(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
13 |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
❍ 합격예정자 전원(대학중퇴·재학·휴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
14 | ❍ 학교 성적증명서 |
❍ 합격예정자 전원 |
|
15 | ❍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
❍ 합격예정자 전원 |
* | 안내사항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에 의거하여 가산점·우대사항 등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생년월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목적 외 활용하지 않음 |
채용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
❍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 실무직의 경우 공단 정년연령(만60세) 초과자, 단 환경직은 만65세 |
과락점수 기준
❍ |
서류전형 : 서류평가 만점의 40% |
❍ |
면접전형 : 면접평가 만점의 60% |
기타사항
❍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기재누락, 증명서 위ㆍ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 등)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 |
동일인의 분야별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음 |
❍ |
전형절차 안내 및 합격자 발표는 채용 홈페이지(접수처)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할 수 있음 |
❍ |
각 단계별 전형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기간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복지카드만 인정함. 단, 신분증 대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청소년증, 사진이 부착된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명시)을 제시한 경우에는 응시 가능 * 미지참 시 손해(응시 불가, 불합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 |
장애인 지원자 및 임신부는 원서접수 시 시험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은 덧붙임3 참조) |
❍ |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임용예정일(24. 12. 23.(월))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음(요청서는 덧붙임4 참조) |
❍ |
채용전형별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근무일 기준) 18:00까지 덧붙임5 의 양식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
❍ |
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됨 |
❍ | 전형별 결과에 따라 공고문 상의 채용인원만큼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 |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및 조기 퇴직(6개월 이내)으로 발생되는 공석에 대해 차순위자가 추가 임용될 수 있음 |
❍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콜센터(070-4367-7410) 또는 공단 인재개발처(054-459-7199, 7197)로 문의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