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국민대 이호선 교수 번역 ‘정의의 원천’

중국 우징숑 박사 ‘Fountain of Justice’ 번역서 법학·법률의 참모습...사람과 법 인문학적 성찰

2024-10-21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철학의 필요성, 자연법과 실정법의 합성물로서의 인법(人法), 법의 정의(定義), 영구법(永久法), 자연법(自然法), 인법(人法), 법학에서의 자연과 연마, 인법의 근원, 합리주의·의지주의·현실주의, 개인주의·집단주의·인격주의 등등...

이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이호선 교수(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가 우징숑 박사의 <Fountain of Justice: A Study in the Natural Law>를 <정의의 원천>(도서출판 리원)으로 번역, 출간하면서 꼽은 개본개념들이다.

<동서의 피안>의 저자이기도 한 우징숑 박사(1899~1986)는 중국의 법리학자로 20세기를 통틀어 동·서양을 완전하게 이해한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어렵고 무겁게만 알고 있는 법의 근본정신을 잘 요약해 주고, 특유의 해박함과 통찰, 진지함으로 법학과 법률의 참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다.
 

역자 이호선 교수는 “법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커먼로(common law)로 대변되는 영미법의 역사와 그 무대에 등장하는 판사·법학자들의 통찰력을 통해 법을 ‘장중(莊重)’하게 보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특히 일반인들은 상식(common sense)이라는 도토리를 통해 법리라는 참나무가 어떻게 커가는지 흥미 있게 관찰하면서 서구적 합리적 사고 방식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한다.

이 교수는 또 “지금 우리 사회에는 법치주의 위기를 경고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그 정도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형식적 입법, 기계적 사법 해석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자잘해진 법률가들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독을 권한다.

이처럼, 이 책은 법률가·법학도들에게는 영미법계의 흐름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 시야를 넓혀 주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인물들의 일화, 가공되지 않은 사례들을 통해 사회에 대해 폭넓은 간접경험을 하게 하며, 사람과 법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의 기회를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