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원, 단순변심이라도 수강료 환불해야”

학원법 제18조 1항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질병·이사 등 불가피 외 ‘단순변심’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해당 조항 없으면 학습자 위험 전가...계약자유 침해 아냐"

2024-09-03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학원 등이 수강료 등을 환불해야 하는 사유에 수강생의 ‘단순 변심’도 포함된다고 현행 학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2021헌바74)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수강생 A씨는 2018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약 1년 치 강의비를 결제한 뒤 이듬해 1월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B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만약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구체적인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 등을 정한 학원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대통령령은 펀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또, 교습비 등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부과하도록 한 학원법 조항에 관한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교습비 반환 이유에 학습자 측의 사유를 추가한 1999년 법률 개정 후, 관련 조항에 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심판대상조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