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인노무사회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2024-08-09 이성진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 박기현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일부 노무사들이 박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노무사회 前 회장을 비롯한 40여명의 노무사들은 지난 3월 법원에 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회장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제20대 회장선거에서 A노무법인 대표라고 선거 공보에 허위기재했으며, 후보자 추천서의 일부 서명이 위조되어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법원은 박 회장이 오랜 기간 A노무법인 대표사원 역할을 수행해왔고, 지분의 전부양도로 등기부상 대표사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해 그 능력과 자질에 변화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추천서 중 1인 서명의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 서명한 것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든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소모적인 소송을 줄이고 회원의 사회적인 위상 제고 및 투명한 노무사회 운영을 통해 노무사회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