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개선 심포지엄’ 개최

2024-07-30     이성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오는 31일(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로스쿨 결원보충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지난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당시 각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일부 로스쿨의 재원 부족과 지방 로스쿨 공동화 우려 등의 사유로 지난 14년간 수차례 연장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편법 연장 논란이 일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가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재학생 및 자퇴생의 편입학 및 재입학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2021년 제기된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지난 5월에는 법무부도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재연장하는 내용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조 제2항 단서(결원충원제도 연장안)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한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법리적 문제점과 다양한 우려 사항을 입체적인 시각에서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박민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성주원 이데일리 기자가 토론을 한다. 심포지엄 좌장은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맡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로스쿨 제도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