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법률 포럼 “전세계 ESG소송↑...기업 ‘내부통제시스템’ 구축해야”

대한변협-대한상의, ESG 법제화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 논의

2024-07-23     이성진 기자

최근 국내 ESG 공시 의무화를 비롯해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ESG 법제화 동향을 알아보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공동으로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ESG 법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ESG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기업의 ESG 법률지원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첫 번째 세션은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의 주제발표로 꾸려졌다. 조선희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는 ‘국내외 ESG 법제화 주요 동향’을 주제로, 글로벌 ESG 공시 및 공급망 실사 의무화 동향과 함께 국내외 그린워싱 관련 규제를 상세히 소개했다.

조선희 변호사는 “EU 그린 클레임 지침(GCD, Green Claim Directive)이 발효되면 기업은 연 매출액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며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또 “앞으로 EU에 판매되는 제품은 ‘친환경’, ‘녹색’ 등의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친환경을 주장하려는 경우 제품 전과정(전 생애주기) 평가와 제3자 검증을 거친 세부적인 근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재찬 변호사와 박준엽 변호사가 ‘사례로 알아보는 ESG 소송 이슈’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준엽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의 실제 소송 사례를 국가별·분야별로 나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프랑스는 시민단체에 원고적격을 인정한 후 소송이 급증했고, 독일은 공급망 실사법 시행으로 추후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면서 “최근 중국에서도 시민단체가 국영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과 유럽 이외의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찬 변호사는 다년간의 기업소송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 가스전 개발 금융지원 사례와 국민연금공단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소개해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재찬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세션은 공급망 관리, ESG 인증, 환경, 노동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ESG 법률 리스크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토론에는 임성택 대한변협 ESG특별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좌장으로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양정배 한국SGS 부장, 위은실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이선경 그린에토스랩 대표, 황정환 삼정KPMG 상무가 참여했다.

임성택 위원장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환경·기후(E) 영역 외에 노동·인권 등 사회 영역(S)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해외 협력업체가 많은 우리 기업 특성상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한 주요국의 ESG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에 맞춰 해외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기업들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