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성적 확인서’도 정부24에서 직접 발급한다

2024-07-15     안혜성 기자

‘통합채용포털’로 어학성적 관리 서비스 전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통합채용포털에서 어학성적 등록·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수험생 편의를 위한 어학성적 관리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통합채용포털’로 전환하고 수험생 편의를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어학성적 1개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통합채용포털에서는 어학성적의 종류와 종수에 상관없이 복수 등록·관리가 가능해졌다.

통합채용포털

이에 따라 어학 점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어학성적을 선택적으로 등록·관리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불편이 해소됐고 취업 기관과 조건에 맞게 직접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통합채용포털에 등록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검증된 어학성적을 출력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 등에서 사전등록 어학성적을 활용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담당자들은 채용에 필요한 어학성적 유효 여부를 인사처에 공문 등을 통해 확인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담당자가 직접 지원자의 어학성적 정보를 행정안전부(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을 위한 행정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돼 합격자 발표 등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박용수 기획조정관은 “취업준비생의 부담과 공공기관 채용담당자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영어와 제2외국어(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통합채용포털에 등록해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4월부터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