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김관기 변호사의 '파산, 회생 그리고 채권추심'

판사·회생위원·도산법연구회장 출신이 파헤친 ‘돈과 빚’ 속성 채권자·채무자의 전략적 긴장 관계와 집행 절차 이해에 최적

2024-05-19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복리와 돌려막기, 채권과 채무, 채권추심과 채무상환, 채권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 금전채권의 법적 실현, 가압류, 개인과 기업의 파산 및 회생, 상계권, 법인파산의 절차, 기업회생절차,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빚을 지는 채무자가 되기도 하고 돈과 서비스를 빌려 주는 채권자가 되기도 한다. 따지고 일상이 ‘빚’과 연관된 셈이다. 받을 것을 제때에 제대로 받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게 현실이다. 때론 법의 힘을 빌려 억지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 피치 못해 부도가 나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도의 늪에서 벗어날까? 하지만 채권, 채무, 강제집행, 파산, 회생 등 용어부터 낯설기만 한다.

서두에 나열한 단어들은 최근 출간된 『파산, 회생 그리고 채권추심』(김관기 저, 베네딕션 간)의 목차 중 일부분이다.

수원서울제주지방법원 판사, 서강대학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위원, 한국도산법연구회장을 역임한 이 책의 저자 김관기 변호사(김박법률사무소 대표)는 소위 빚과 채권추심을 둘러싼 채권자와 채무자의 밀고 당기는 분쟁해결 과정에는 일가견 있는 베테랑인 셈이다. 현재 배심제도연구회장이기도하다.
 

그래서 “당신과 빚의 관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사기 및 갭투자와 깡통빌라” “낙관을 점검하라” “채무자가 직면하는 고민들” “기업가, 당신은 생래적 채무자”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위험하다” “채권자의 전략은?” “도산제도, 이해하기” 등과 같은 일상에서 고민하는, 묻고 싶은 사안에 대해 시원한 사이다처럼 다가간다.

법에 친숙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 입문서로서, 제법 법을 아는 이들에게는 파산, 회생, 채권추심에 대해 한층 더 깊은 정보를 전문서로서도 역할을 톡톡하게 한다.

저자는 “채·무채권 영역에 대한 법률적 견해와 처방을 구하기 위해 일부러 변호사를 찾는 분들을 이 책의 주독자로 상정했다”고 밝힌다.

또 “일반적인 규칙이라도 반복 확인하고 싶어 하는 절박한 분들에게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에 집중할 시간을 벌어 줄지도 모른다”면서 “입문 단계의 도산법 공부를 생략한 법률실무가에게도 전문성을 보충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집필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이 책은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채권추심을 둘러싼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증 등 사전조치, 담보, 신용정보, 간접강제, 채권매각 등 사법 절차 이외의 방식을 먼저 설명한다.

이어, 금전채권의 법적 강제로서 소송과 강제집해 및 그 예외와 보조절차를 간단히 다룬 후 집합적 추심절차 일반, 법인파산, 기업회생의 절차를 소개한다. 그 후 개인절차에 관한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한꺼번에 설명한다.

어렵고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 이해와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파산, 회생, 채권추심에 대해 궁금하다면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