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원, 몽골 공무원 인사행정 역량 강화 연수

2024-04-23     이상연 기자

인사관리 제도 및 인공지능 활용 방안 등 공유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몽골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행정 전문지식과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은 오는 29일까지 몽골 정부 각 부처 인사행정 담당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몽골 공무원 인사행정 역량강화 과정’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5회에 걸쳐 진행 예정인 협력 교육과정 중 2차 연수로 성과에 입각한 몽골 인사행정 체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과정에서 국가인재원은 한국 공무원 인사행정 발전 전략을 비롯해 ▲성과관리 및 보상 ▲임용제도 ▲통합채용시스템 등 한국의 선진 인사 정책 및 제도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적 혁신이 공공 서비스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소개해 달라는 몽골 측 제안을 반영해 ▲인공지능(AI) 복무 관리 ▲디지털 활용 미래 예측 및 정책 적용 등 맞춤형 강의 또한 제공할 계획이다.

강의에는 최근 국가인재원에서 제작한 ‘인공지능 정책 활용 안내서’를 소개해 공직사회의 효율적 정책업무 추진에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적절한 사례를 교육생들에게 제시할 방침이다.

박지숙 국가인재원 글로벌교육과장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인사관리 제도 및 비결을 공유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번 연수가 몽골 정부의 인사행정 혁신 및 공무원 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은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과의 협력하에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채용 ▲역량평가 ▲균형인사 ▲고위공무원단 ▲연금 ▲징계 등 한국 정부 인사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업무 지식 공유 중심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도 국가인재원은 인사혁신처와 함께 인사행정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몽골 정부에 한국 정부 인사행정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간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