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범죄 조회 근거 없어 부적격자 채용 우려"
279개 기관 임용·징계제도 감사 결과 공개 성폭력 범죄자도 퇴직 않고 계속 근무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공기관이 직원을 뽑을 때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가 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연 퇴직 규정도 없어 범죄자도 근주 중인 곳도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공개한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2023년 1월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총 347개 기관 중 직원 100인 이하의 소규모 기관 등을 제외한 279곳을 대상으로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하는지 점검한 결과, 6곳을 제외한 273곳이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공공기관이 임용 결격사유를 내부 규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타 관계기관에 조회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임용예정자의 범죄기록 등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결격사유 검증 수단이 부재해 부적격자를 채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당연 퇴직 규정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279곳 중 한국철도공사 등 141곳은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더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당연 퇴직시키지 않도록 규정을 운영했다.
그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성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정직 등 징계만 받고 퇴직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 예로 철도공사에는 2020년 5월 특수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을 정직 처분하는 데 그쳤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연구기관 4곳은 단체협약 체결하며 기존 내부 규정보다 당연퇴직 범위를 축소해 실형 복역을 한 직원만 당연퇴직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군사기밀 유출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소속 직원에 대해 면직 등 제대로 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범위를 직무 관련 사건에만 국한하지 말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소속 직원의 마약 투약·매매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3월 직원이 근무지에서 체포되고서야 퇴직시키는 등 사례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