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호사시험, CBT·수기 선택하되 시간·분량 등 동일(4보)
논술형(기록형・사례형)만 CBT... 선택형은 기존 수기식으로 문제지·법전은 기존과 동일한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 CBT용 노트북, 법무부가 동일 사양으로 일괄 설치하기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내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다만 논술형(기록형・사례형)만 CBT로 실시하되 선택형은 기존 방식으로 치른다.
법무부는 이날 금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명를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험과목, 배점, 출제, 시간, 답안 분량, 채점은 기존과 동일해 CBT 방식과 수기(手記) 방식 간에 차이가 없도록 했다.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CBT 방식으로 시행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CBT 방식으로 시행되는 과목에 대한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하고 CBT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법무부가 동일 사양으로 일괄해 설치하고, 응시자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CBT로 작성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감독관 노트북으로 전송해 제출한다.
수기(手記) 방식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수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되 수기 방식 선택자가 소수인 경우 권역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이같은 안에 대해 “시험장에 CBT 시행이 가능한 시설 설치를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시험장 배정, 응시자 준수사항 등 구체적 내용은 오는 9월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10월 응시원서 접수, 11월 세부 실시계획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오는 9월 초순경 CBT 시행 관련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응시자들이 CBT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하고, 안정적인 변호사시험 시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