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 2023년 상반기 국내영업 신입사원 모집공고
2023-04-0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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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성그룹 | ||||||||||
사업부 | 직무 | 경력구분 | 근무형태 | 학력 | 전공 및 자격요건 | 근무지 | 직무소개 | |||
대성씨앤에스㈜ | 국내영업 | 신입 | 정규직 | 초대졸 이상 |
[자격요건] - 화학 관련 전공자 - 대학 전학년 평균 B학점(3.0/4.5만점) 이상인 자 [우대사항] - 영어,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자가 운전가능자 우대 |
서울 | - 국내영업 및 거래선 관리 | |||
2. 전형방법 | ||||||||||
- 대성 채용사이트 입사지원 | ||||||||||
(https://recruit.daesung.co.kr/) | ||||||||||
※ E-Mail이나 우편 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
- 서류전형 -> 1차면접 -> 인적성검사 -> 2차면접 -> 신체검사 -> 최종합격 (사업부 사정에 따라 일정 일부 변동 가능) | ||||||||||
(세부 일정은 담당자의 연락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 ||||||||||
- 지원기간 : 2023년 4월 7일 ~ 4월 16일 | ||||||||||
3. 공통사항 | ||||||||||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 ||||||||||
- 계열사간 중복지원 불가 | ||||||||||
4. 복리후생(사업부별로 복리후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 자녀학자금 지원, 휴양지 지원, 협력병원 지원 등 | ||||||||||
- 정기휴가(하계), 경조휴가, 건강검진 지원, 사내근로복지지금 등 | ||||||||||
- 경조금, 귀향비, 명절선물, 휴가비, 창립일 선물, 장기근속자 및 우수사원포상(표창) 등 | ||||||||||
5. 기타 | ||||||||||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관계 서류 제출 |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자격증 사본,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단, 경력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 ||||||||||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입사취소합니다 | ||||||||||
- 담당자 : 대성㈜ 본사 인사팀 (TEL: 02-2170-2139) | ||||||||||
※ 서류반환 정책 | ||||||||||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 ||||||||||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 ||||||||||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 ||||||||||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
-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kimmy@daesung.c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 ||||||||||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