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인천항보안공사 직원모집 공고
2023-02-14 관리자
공고 제2023 – 3호
2023년도 인천항보안공사 직원모집 공고
『인천항보안공사』의 미래를 선도할 소중한 인재를 채용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2월 13일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원서접수 : 2.13(월)~2.27(월) ~ 18:00까지
1채용분야 및 인원(총 4명)
채용분야 | 직급 | 채용방식 | 인원 | 주요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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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 ①사무행정 | 6급 | 공개경쟁 | 2명 | 경영·기획 등 |
②사무행정 | 6급 | 공개경쟁 | 1명 | 인사·노무 등 | |
경력채용 | 보안행정 | 4급 | 공개경쟁 | 1명 | 경비·보안 업무 전반 |
* 인사방침 상 순환보직 가능 |
2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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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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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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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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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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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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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채용분야 | 직급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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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행정 ①, ② (신규채용) |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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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행정 (경력채용) |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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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로조건
채용형태 | 채용인원 | 근무형태 | 근무장소 | 보수 및 복리후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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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행정 ①, ② (신규채용) |
정규직 (6급) | 3명 | 전일제 | 인천 | 공사사규(관련규정)에 따름 |
보안행정 (경력채용) |
정규직 (4급) | 1명 |
4채용 결격사유(인사관리규정 제12조 채용의 제한)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국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징계면직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원조회 결과 범죄경력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국가중요 시설근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5전형절차 및 전형방법
신규채용 전형절차
- 사무행정(6급) 경영·기획 분야
응시홈페이지, 채용사이트 |
→ | 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 50배수 선발 |
→ | 필기시험선발예정인원 5배수 선발 |
→ | 면접전형선발예정인원 1배수 선발 |
→ | 합격자발표전형합격자 발표 후 신체검사, 신원조회, 기타 채용결격사유에 이상 없을 시 최종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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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행정(6급) 인사·노무 분야
응시홈페이지, 채용사이트 |
→ | 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 50배수 선발 |
→ | 필기시험선발예정인원 5배수 선발 |
→ | 면접전형선발예정인원 1배수 선발 |
→ | 합격자발표전형합격자 발표 후 신체검사, 신원조회, 기타 채용결격사유에 이상 없을 시 최종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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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채용 전형절차
응시홈페이지, 채용사이트 |
→ | 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 5배수 선발 |
→ | 면접전형선발예정인원 1배수 선발 |
→ | 합격자발표전형합격자 발표 후 신체검사, 신원조회, 기타 채용결격사유에 이상 없을 시 최종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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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구분 | 전형(시험)방법 | 세부내용(심사기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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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입사지원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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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통)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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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규채용) |
필기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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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통) |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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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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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검사 · 신원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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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임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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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우대사항
구 분 | 유 형 | 정 의 | 전형별 가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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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면접 | |||
법률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총점의 5% (중증장애인의 경우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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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 총점의 5~10% | 총점의 5~10%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총점의 5% | - | |
기타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인재로서 최종학력(대학원 제외) 기준 재학생 혹은 졸업생 | 총점의 2% | - |
7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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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제출 | 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 1부 | 원본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 1부 | 원본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1부 | 원본 | ||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증명서 | 1부 | 원본/사본 | ||
성적증명서 | 1부 | 원본/사본 | ||
경력증명서 | 1부 | 원본/사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명서 제출 시) | 1부 | 원본 | ||
외국어 성적증명서 및 자격(면허)증 | 1부 | 원본/사본 | ||
최종합격 시 제출 | 공 통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포함) | 2부 | 원본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필수 포함) | 1부 | 원본 | ||
주민등록등본 | 1부 | 원본 | ||
증명사진 3매 | - | |||
* 경력증명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온라인 발급본, 채용공고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
8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신규/경력채용 중복지원 불가)
- 각 전형별 점수 합산(신입: 필기, 면접 / 경력: 서류, 면접)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대내 직무교육을 실시함.
- 예비합격자의 지위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소요인원 발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 순위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절차를 진행함.
- 최종합격자는 공사 임용계획에 의거 일반직으로 임용함.
-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무효가 됨은 물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됨.
-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반환청구기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 반환방법 :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택배) 또는 직접 방문수령
- 홈페이지 채용 FAQ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활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 시 채용절차 진행 중 각 전형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고 및 응시자 개별 공지.
- 블라인드 채용방침에 따라 응시자들의 출신지역, 학교 등을 알 수 있는 요인은 배제할 것
- 공사규정에 의거 최종합격 후에도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채용 홈페이지 채용문의 게시판 이용.
- 지원자격(어학성적 등) 충족여부 확인
- 진위여부 확인 시 지원자가 기입한 사항만으로 확인하므로 입력착오 및 누락 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9전형일정표
구 분 | 일 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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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 2.13(월)~2.27(월)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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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응시대상자 발표 | 3.3(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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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시험) | 3.11(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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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응시대상자 발표 | 3.16(목)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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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신규채용 | 3.2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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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채용 | |||||
합격자 발표 | 3.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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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임용자 결정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완료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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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일 | 4월 중 | ||||
* 코로나19 확산 등 제반 환경변화로 전형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전형일정 변경 시 사전공고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