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2년 하반기 일반직 채용 공고
2022-08-29 관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및 창업·기술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입니다. 1979년 설립 이래로 43년간 최일선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시스템을 따르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성공파트너로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
Ⅰ모집분야 및 채용방향 | |||||||||||||||||||||||||||||||||||||||||||
1. 모집분야 : 신입직원 30명 (모집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 |||||||||||||||||||||||||||||||||||||||||||
|
|||||||||||||||||||||||||||||||||||||||||||
2. 채용방향 ㆍ(열린 채용) 직무수행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출신, 학력 등)를 사전 차단 ㆍ(사회형평 채용)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보훈 제한경쟁 채용 활용 ㆍ(우수인재 채용) 중진공 중장기(‘22~’26년) 경영목표 內 “4대 전략목표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우수인재 채용 |
|||||||||||||||||||||||||||||||||||||||||||
|
|||||||||||||||||||||||||||||||||||||||||||
3. 근로 조건 ㆍ(고용 형태) 일반 정규직 ▪ 신입직원의 수습기간은 임용일로부터 5개월 내외이고, 수습해제를 위한 근무평정을 별도 실시할 예정 ▪ 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수습사원 보수를 지급하고, 수습해제 이후 보수규정에 따름 ㆍ(근무 지역) 본부, 청년창업사관학교, 연수원 및 지역본·지부 등 - 최종 합격자는 모집분야 구분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 원칙에 따라 본부 및 전국 지역본·지부 등으로 배치 가능(순환근무 원칙) - 지역전문사원은 입사 후 수습사원부터 해당권역에서 5년간 의무 근무하며, 인사원칙에 따라 배치 후 의무근무기간 동안 권역 내 순환(순환근무 원칙) |
|||||||||||||||||||||||||||||||||||||||||||
|
Ⅱ 전형방법 및 일정 | ||||||||||||||||||||||||||||||||
ㆍ(원서 접수) ’22. 9. 2(금), 10:00 ∼ 9. 13(화), 17:00 ㆍ(접수 방법)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https://kosmes.applyin.co.kr/) -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무효 처리) ㆍ전형 일정(상세) |
||||||||||||||||||||||||||||||||
|
||||||||||||||||||||||||||||||||
* 전형절차 및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서류 전형 ㆍ(심사 기간) ’22. 9. 14(수) ~ 9. 22(목) ㆍ(선발 대상)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필기시험 응시기회 확대) ㆍ(평가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경험기술서(비계량)를 기반으로 교육이수, 자격, 어학(계량)을 보완하여 인적자원 다양성 확보 |
||||||||||||||||||||||||||||||||
【 서류전형 평가항목별 배점 현황 】 | ||||||||||||||||||||||||||||||||
|
||||||||||||||||||||||||||||||||
* 교육이수 : 이수학점 또는 교육 시간단위별 점수 차등부여 자격증 : 직무 연관성 및 난이도에 따라 점수 차등부여 어학성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점수에 대해 차등부여 [어학성적 기준 별첨1 참고] ** 자기소개서 등의 작성분량이 문항당 최대글자수의 30%에 미달하거나, 의미 없는 내용과 공란 등이 반복되는 경우 부적격자로 판정 2. 필기 전형 ㆍ(일자 및 장소) ’22. 10. 1(토), 서울 소재 학교 ㆍ(선발 대상)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각 과목별 40점 미만 과락 처리) ㆍ(평가 기준) 직업기초능력평가(60%), 전공 객관식(40%)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 선발 ▪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60분), 인성검사*(228문항, 30분), 전공 객관식(40문항, 50분) 시험 실시 [세부 시험범위 별첨2 참고] * 인성검사 결과 최하위 등급 및 적응위험요인 해당자는 당연탈락 처리 |
||||||||||||||||||||||||||||||||
|
||||||||||||||||||||||||||||||||
* 전공시험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평가타당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점수제 적용 3. 1차 면접(실무 면접) ㆍ(일자 및 장소) ’22. 10. 17(월) ~ 10. 18(화), 서울內 별도 장소 ㆍ(선발 대상)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ㆍ(평가 기준) 조별 과제수행면접(40%)과 개별 직무역량면접(60%) 합산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
||||||||||||||||||||||||||||||||
|
||||||||||||||||||||||||||||||||
* 면접불참자 등에 따라 면접조 인원수가 상이하거나, 변동될 수 있음 4. 2차 면접(임원 면접) ㆍ(일자 및 장소) ’22. 11. 7(월) ~ 11. 8(화), 진주 본사 ㆍ(선발 대상) 최종합격자 선발 ㆍ(평가 기준) 중진공 핵심가치인 혁신(Innovation), 현장(Field), 공공성(Public), 신뢰(Trust) 등에 대한 종합평가 - 입사지원서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다대다 경험면접(40분/조)을 통해 중진공 인재상과의 부합 여부 등을 평가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 면접시간/조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개인별 할당시간은 동일하게 운영 |
||||||||||||||||||||||||||||||||
|
||||||||||||||||||||||||||||||||
5. 합격자 결정 및 이의신청 ㆍ(선발 기준) 모집분야별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하고, 예비 합격자에게 순번 부여(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1개월까지 운영, 1배수) |
||||||||||||||||||||||||||||||||
|
||||||||||||||||||||||||||||||||
ㆍ(이의신청 제기) 전형별 채용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채용홈페이지 접수 * 이의신청 시 응시자 본인의 성명, 수험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채용과 무관한 질의사항 및 개인정보 요구 등은 제외 |
Ⅲ 우대 사항 | |||||||||||||||||||||||||||||||||||
1. 교육사항(서류전형 계량평가) ㆍ직무관련 정규교육 이수사항(학기별), 직업훈련 과목·과정의 이수결과(고용노동부 HRD-Net 등록 과정으로 제한) 2. 자격사항(서류전형 계량평가, 직무 연관성 및 난이도에 따라 점수 차등부여) |
|||||||||||||||||||||||||||||||||||
|
|||||||||||||||||||||||||||||||||||
* ’20∼’22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0~’22년 중소벤처기업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는 서류전형 비계량평가 우대 3. 사회형평 가점 ㆍ사회적 배려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 및 제10호 등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한부모 가족 지원법」제4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현재 무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국가보훈대상)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 적용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ㆍ「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의해 만15세 이상이고, 만34세 이하 청년 |
|||||||||||||||||||||||||||||||||||
【 채용 전형별 가점제도 운용(10점 한도 내 중복 가점 적용) 】 | |||||||||||||||||||||||||||||||||||
|
|||||||||||||||||||||||||||||||||||
4. 채용목표제 적용 ㆍ사회형평 관련 채용목표제 적용하고 미달할 경우 추가합격 처리 [지역인재 설명자료 별첨3 참고] |
|||||||||||||||||||||||||||||||||||
|
|||||||||||||||||||||||||||||||||||
* 최종졸업(예정)학교(대학원 제외)가 경남도, 울산시 소재(부산광역시 제외)이며, 일반행정(일반) 선발예정인원 10명에 한해서 적용함 ** 이전지역인재, 양성평등,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에서목표하며, 이외 장애ㆍ보훈은 전체 선발예정인원에서 목표 ※ (주의 사항) 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을 체크·입력한 지원자에 한해서만 우대사항 적용 (서류전형 계량평가, 가점부여, 채용 목표제 등) - 단순누락 등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미입력·오기재 사항에 대해 추후 보완은 불가하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Ⅳ 증빙서류 제출 | ||||||||||||
1. 제출대상 : 최종면접 응시자 전체 * 면접의사 확인, 서류전형 검증(소급) 등을 위해 활용하고 평가위원에게 미제공 2. 제출방법 : 최종면접 당일에 원본 직접제출 원칙(우편, 이메일 및 팩스 등 별도수단 불가, 별도 안내 예정) 3. 제출서류(최종면접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ㆍ공통사항 |
||||||||||||
|
||||||||||||
*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원본 공증 및 한국어 번역본 공증 제출(아포스티유 공증) ㆍ사회형평채용 대상자 |
||||||||||||
|
||||||||||||
* 실물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지원서 내용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취소 처리 |
Ⅴ 유의사항 |
ㆍ모집직무 중 하나만 선택 지원하시고, 중복 지원할 경우 모든 입사지원서를 무효 처리합니다. ㆍ입사지원서에 교육, 자격사항 등을 오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잘못된 입사지원서(오기재, 허위제출 등 포함),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고, 허위사실 등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ㆍ입사지원서 작성 시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 성명, 학교명, 가족관계, 지인(중진공 근무) 등의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채용절차법 제11조 등에 따라 청구기간 이내(2022.12.31.) 서류 반환을 요청한 자에 한해서만 서류 일체를 반환할 예정입니다. ㆍ합격 이후에도 당사 규정상으로 결격사유(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에 재입사도 불가합니다. * 부정합격자 : ①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②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ㆍ중복 및 유사질문이 많으므로 채용공고와 FAQ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채용콜센터(02-2038-3463(~3465))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1] 2022년 하반기 서류전형 어학성적 기준 | ||||||||||||||||||||||||||||||||||||||||||||||||||||||||
□ 어학성적 기준(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 계량 내 배점 10점) | ||||||||||||||||||||||||||||||||||||||||||||||||||||||||
|
||||||||||||||||||||||||||||||||||||||||||||||||||||||||
* 청각장애인(2,3급) 토익성적의 경우 읽기(R/C) 평가 점수만 성적표에 명시되므로 입사지원서에 읽기(R/C) 평가 점수의 두배 점수 기입(토익시험만 유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해당시험 점수만 인정하며, 가장 유리한 1개 시험에 대해서만 제출(중도 변경 불가) |
[별첨2] 2022년 하반기 필기전형 시험범위 | |||||||||||||||||||||||||||||
□ 직업기초능력 평가 | |||||||||||||||||||||||||||||
|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5개 영역에서 출제할 예정으로 출제비중은 일부 변동 가능 □ 전공 객관식(학부 원론 수준, 평균 난이도 중상 이상) |
|||||||||||||||||||||||||||||
|
|||||||||||||||||||||||||||||
* 출제 범위별 핵심내용 위주로 출제되고, 출제 비중 등은 일부 변동 가능 |
[별첨3] 수도권ㆍ비수도권 및 이전 지역인재 구분 기준 | |||||||||||
ㆍ(구분 원칙)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등을 기준으로 대학교 혹은 고등학교 소재지(행정구역)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이전’ 지역인재로 분류 ㆍ(주요 내용) 지리적으로 이전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에 포함되나, 지방인재 육성의 관점에서 이전 지역인재는 최종졸업(예정)학교 기준으로,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대학교 졸업(예정)·중퇴자 및 재학·휴학 중인 자를 포함하여 판단 * (예) 경남소재 고교 졸업,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미졸업(예정)) : 수도권○, 비수도권X, 이전○ 경남소재 고교 졸업, 서울소재 대학교 졸업(예정) : 수도권○, 비수도권X, 이전X ㆍ(관련 근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 □ 지역인재 인정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
|
|||||||||||
* 기타 사항 등은 채용대행사 혹은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