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위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92명 확정·공개
일반 72명·세무회계 10명·사이버 10명 등 합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경위 공채 필기시험에 합격한 92명의 명단이 확정·공개됐다.
경찰대학은 지난 4일 ‘제72기 경위 공채(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일반 분야 72명, 세무회계 10명, 사이버 10명 등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경위 공채는 시험과목 개편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시험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최종적으로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시험에 총 3636명이 출원해 평균 72.7대 1의 경쟁률을 형성했다. 선발예정인원이 동일했던 제71기 선발에서 1742명이 지원해 34.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특히 일반 분야 지원자가 급증했는데 이는 시험과목 개편으로 수험 부담이 한층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시험부터는 기존에 실시되던 주관식 시험이 폐지되고 1차와 2차가 통합해 객관식으로만 시험이 실시되면서 순경 공채 수험생 등이 다수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 분야에만 3369명이 지원하며 8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세무회계는 130명이 지원해 26대 1, 사이버는 137명이 출원, 27.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세무회계와 사이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준이지만 일반 분야는 경쟁률이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지난해의 경우 일반 지원자가 1509명으로 37.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세무회계는 116명이 지원해 23.2대 1, 사이버 분야에는 117명이 지원하며 23.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필기시험은 검정제로 대체된 영어와 한국사 외에 각 분야별로 필수 4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시행됐다. 일반 분야는 필수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과 선택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 1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
세무회계는 필수 형사법, 헌법, 세법, 회계학에 선택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택 1, 사이버는 필수 형사법, 헌법,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 보안에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택 1로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한편 필기시험 관문을 넘어선 합격자들은 오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경찰대학에서 신체·체력·적성검사를 치르게 된다. 시험 일정은 오전 적성검사, 오후 체력검사로 실시된다.
응시자들은 신분증과 응시표, 컴퓨터용사인펜,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합격자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8시 30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해야 한다. 공고된 시각보다 늦게 시험장에 도착한 경우 응시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자는 입실할 수 없다.
체력검사 시에는 금지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자를 대상으로 소변 채취 등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실시한다.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체력검사 시 장갑, 손 미끄럼방지 가루 및 기타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는 착용할 수 없으며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을 연기하거나 추가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체·체력검사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현장에서 통보되며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서류 전형은 불합격자에 대해 개별 통보한다. 이어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15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 50%, 신체·체력·적성검사 25%, 면접시험 25%의 비율로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