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시험,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2019-12-18     김민수 기자

시도지사 권한 → 소방청장 일원화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절차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앞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라 시험, 임용권, 인사권 등 시도지사가 가진 권한들이 소방청장에게 위임될 예정이다.

1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문호 소방청장, 우재봉 전 소방청 차장, 소방청 소방관국가직화TF 주낙동 팀장 등 여러 소방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관 국가직화 성과와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18일

이 자리에서 주낙동 팀장은 “앞으로 소방 시험에 관한 권한이 소방청장에게 이전된다”면서 “현재는 과도기적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소방 국가직화 법안에는 소방청장이 시험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채용 시 직접적 근거법령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다. 특히 소방공무원임용령에는 제34조(시험실시권) 등의 권한이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권한이 변경된다는 것.

다만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 후 편제 등 권한 일부는 소방청장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주 팀장은 “협의과정에서 시도의 재량권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총 정원은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시도 조례로 정원의 일부분에 한해 2~3% 정도를 시도지사가 늘릴 수 있는 안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 법률 △소방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시행되지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각 지자체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

주 팀장은 “관계 법률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며 “40개 정도의 하위법령을 올해 말까지 입법예고해서 궁금증을 해소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