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법정기간 준수율 35%에 그쳐
2001-10-10 법률저널
현행법은 일정기간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지법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법에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 사이 처리된 민사합의사건 1심에서 재판 법정기간인 5개월을 준수한 사건이 전체의 34.9%에 불과했다.
법정기간을 넘긴 사건의 심리기간은 5개월∼1년 41.9%, 1∼2년 19.5%, 2년 이상 3.7%에 달했다.
민사소송법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민사재판 심급별로 5개월을 법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력은 없는 훈시규정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 민사항소 사건의 준수율은 44.5%, 민사단독은 58.0%로 전체 사건의 절반 안팎에 머물렀으나 소액사건의 경우 97.2%로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선거재판도 해당 정치인들의 재판 불출석 등으로 인해 법정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형사재판은 구속만기 제도 등의 영향으로 준수율이 높은 편이다.
한편 법관 1인당 연간 평균 재판 부담 건수는 서울지법 본원이 민사 1천261건, 형사 793건에 이르고 처리건수도 민사 894건, 형사 617건에 달해 과도한 사건 부담이 재판 지연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