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직접 찾아 나선다

2006-02-27     법률저널
 





   

  중앙인사위, 공공기관 공모제도 개편



 앞으로는 공기업 사장이나 정부 산하기관장을 뽑을 때 민간 헤드헌터나 학회 등 제3자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모를 2번이나 실시하고도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 추천위원회에서 직접 후보를 발굴해 선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보다 폭넓은 분야의 우수인재를 공공기관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종전 「정부산하단체 인사운영쇄신지침」을 대체하게 될 새 지침에 따르면 자천 위주의 현행 공공기관 공모제도가 앞으로는 민간 헤드헌터나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 관련 학계와 단체 등을 통한 타천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는 자천방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우수인재들의 지원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발탁하고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모집채널을 다양화한 것이다. 다만 주무부처 또는 임명권자와 관련된 자는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했으며 타천경로 및 타천방법은 각 공공기관이 정관이나 이사회, 또는 추천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빈번한 재공모로 인한 기관장 장기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2차례 공모에서도 적격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에서 직접 후보자를 추천·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기관의 업무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공모나 추천, 직접 임명, 호선 등 적절한 선임방식을 해당기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선발절차를 자율화한 것도 이번 개편의 특징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공기관 임직원을 뽑을 때 적용됐던 학위 및 관련기관 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사내공모, 개방형 임용 방식을 도입해 능력 위주의 직원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규 직원 채용 때 장애인, 여성, 지방인재 등 소외계층에 대한 채용을 활성화하고, 경력직 직원 채용의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공모제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