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11

2005-06-14     법률저널

▶지난호에 이어

 

전자상거래 등의 법률문제

 

2. 사업자의 신상 및 거래정보의 확인
전통적인 대면거래에서는 소비자가 거래를 위한 접촉 단계에서 사업자의 신상, 사업장 소재지와 물적 시설, 거래물품의 내용과 거래조건 등을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신용판단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통신망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의 정보 및 거래정보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기만 및 사기거래의 가능성이 높고 사업자가 계약 후 잠적할 위험성도 크며, 기타 진정한 사업자가 아닌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생기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신원 및 거래정보의 제공의무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의 구제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은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소비자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민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이다. 

 

4. 청약의 철회
전자거래나 통신판매시에는 소비자가 불충분하고 제한적인 정보에 기하여 충동적으로 상품과 용역의 구매의사를 표시하거나, 즉흥적인 판단과 반응, 또는 잘못된 키조작 및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오작동 구매, 중복주문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실제 배송된 상품이 성능이나 효능, 디자인, 색상 등 모든 면에서 소비자가 예상하였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법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내의 조건없는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즉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의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리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통신 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내지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훼손된 경우, ②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한편, 이러한 경우와는 달리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

 


공증제도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2.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다.

 

3. 공증의 필요성
◇ 강력한 증거 확보 및 분쟁의 사전 방지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마저 생긴다.
◇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4. 공증의 종류
◇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효과만 생기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5. 공증시 준비사항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해야 한다.(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해야 한다.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하고, 이때 일정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가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탁제도

 

1.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2.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한다.
◇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대신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채무의 목적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변제공탁의 신청 절차
법원의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받아 일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하게 되고 그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은행에 납입하면 되며,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 변제공탁물 출급청구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출급청구권이라고 하며, 피공탁자로부터 상속·양도·전부 등으로 인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으며, 피공탁자(채권자) 또는 승계인은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변제공탁물 회수청구
변제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의 사유(채권자의 공탁수락 전,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을 것)나 착오로 공탁을 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자신이 공탁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 회수청구권이라고 하며, 공탁자로부터 상속·양도·전부 등으로 인하여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갖는다.         

 

   ▶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