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도 '만족'…선택과목 PASS제 '찬성'

2005-04-19     법률저널

1차 면제제도 폐지는 '반대'

변리사시험 설문조사 결과


변리사 시험을 주관하는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과 관련된 수험생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효율적 시험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4월 5일부터 18일까지 변리사 시험 홈페이지(http://pt.uway.com)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15일 현재, 806명 기준),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리사 시험제도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원서접수 적정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99%가 '그렇다'고 답해 인터넷 원서접수가 확고히 뿌리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영어과목의 민간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94%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6%에 불과했다.


특히 현재 주요 고시에서 변리사 시험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1차시험 '가채점제도 운영의 적정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8%가 '그렇다'고 답해 현 변리사 시험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풀이됐다. 


시험장소에서 휴대폰 소지를 부정행위로 간주 휴대를 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이 96%로 압도적이었고, 답안 마킹방법 변경도 93%가 '찬성'을 나타냈다.


영어성적과 관련해 '영어성적 유효기간 기준일과 제출방법'에 대해, 현재와 같이 '1차 시험 전일 기준, 시험 당일 제출'이 61%로 월등히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험계획 공고일 기준, 시험 당일 제출'(16%), '1차 시험 전일 기준, 일정 기한내 우편 등으로 제출'(15%), '시험계획 공고일 기준, 일정 기한내 우편 등으로 제출'(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 기준점수를 상향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현행이 적당하다'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외무고시 수준(775점)' 21%, '단계적 상향(2년마다 25점씩 상향, 775점) 20%, 소폭 상향(725점) 10% 등으로 기준점수 상향쪽이 더 많았다. 

 
경력공무원 시험응시와 관련된 사항에서 '특허행정 종사자 합격결정 방식'에 대해선 '동일시험을 보게하되 "수험생 최소합격인원 200명"과 별도로 추가 선발 (일반 수험생의 커트라인 적용)'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수험생과 구분치 않고 최소합격인원 200명 내에서 선발'이 31%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별도 연수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동일시험을 보고 "수험생 합격인원 200명" 이외로 추가 선발(일반 수험생의 커트라인 적용)이 26%, '다른 시험방법으로 추가 인원의 합격자 선발'이 3% 등이었다. 


1차 면제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존재하되, 1차 합격자를 축소(현행 5배수에서 2.5배수로)'가 47%로 가장 많아 이는 2차시험의 경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그래도 현행이 타당하다'가 37%로 뒤를 이었고, '1차 면제제도 폐지'는 15%에 그쳤다.


선택과목에 대해선 '소수 응시생인 선택과목은 점차 폐지해야 한다'는 쪽이 64%로 나타나 그동안 선택과목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들이 의견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이 적당하다' 24%,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 7% 등이었다.


2차 시험 선택과목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대안으로써 'PASS제(일정점수 이상 득점요건)로 한다'가 45%로 가장 많았으며, '비율을 축소한다'가 24%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과목간 평균점수를 산정, 허용 오차범위로 조정한다' 19%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