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국가직 7급 시험장소 예정지 안내

2018-06-18     이인아 기자

오는 7월 14일부터 접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올 국가직 7급 공채 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7월 14일~17일 진행되는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국가직 7급 시험장소 예정지를 안내했다.

시험장소 예정지는 수험생이 원서접수 시 선택하는 시도에서 실제 시험이 진행되는 행정구역(지역) 등 예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원서접수 시 시험 볼 지역을 강원도로 정한 수험생은 춘천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충북도로 정한 수험생은 청주시에서 보게 된다. 이어 충남도는 천안시에서, 전북도는 전주시에서, 전남도는 목포시에서, 경북도는 구미시에서, 경남도는 창원시에서, 제주도는 제주시에서 각 시험을 보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 북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남부지역은 수원시, 안양시에서, 북부지역은 의정부시에서 각 치러진다. 지난해에는 남부지역에 성남시가 예정지로 있었으나 올해는 제외됐다.

이 외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광역시, 울산시, 세종시는 각 해당시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 볼 고사장은 인사혁신처가 앞서 안내한 시험장소 예정지 내에서 정해지므로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시 거주지와 시험장소 거리 등을 잘 감안해 시험 볼 지역을 선택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시험장소 예정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국가직 7급 시험(8월 18일 실시) 약 1주일 전인 오는 8월 10일 확정·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