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 식구 감싸기' 심하다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받아 온 법원, 검찰, 변호사의 법조삼륜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비리사건을 저질러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법조비리에 대한 발본색원의 의지보다는 항상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형벌이나 다른 공무원 사회에 적용되는 징계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그 처벌 수준은 국민적 기준에 현격히 미치지 못했다.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의 조사 역시 법원의 경우 1995년부터 10년 동안 비리 등으로 자체징계를 받은 판사가 7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중 6명은 1998년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여론에 떠밀린 징계였으니, 그걸 제외하면 10년 동안에 1명인 셈이다. 검찰도 1998년 이후 19명의 검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대부분이 근신(11명) 견책(2명) 등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법원과 검찰이 법관과 검사의 비리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원은 지금까지 문제된 법관에 대해 법에 규정된 징계심의를 거쳐 적절한 징계를 하기보다는 당해 법관이 사직만 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검찰 역시 법조비리에 연루된 판검사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수사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고 자의적 기준이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더욱 부채질 한 경우가 많았다. 변협 역시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된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별 문제없이 받아 줘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으로서 내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법조삼륜이 오히려 서로 잘못을 덮어주거나 처벌하더라도 솜방망이식의 처벌에 그치는 관행에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뿌리깊은 동류의식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법원과 검찰 내 징계위원회 구성도 문제이다. 법관 및 검사 징계위원회는 각각 법관과 검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식구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징계심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징계절차가 중지된 판검사들은 변호사 등록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不備)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조윤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비리사건에 연루된 판검사들이 옷벗고 나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징계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현행 법관 및 검사징계법을 고쳐 징계절차가 개시되면 사직을 보류하도록 하고 △법관 및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적어도 징계절차에서 참심원 또는 배심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사법을 개정해 등록심사를 실체화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반 이상의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사후에 비리 사실 등 문제가 발견되면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펼쳐왔다.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법조인에 대해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적당히 봐준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조인의 징계에 대한 핵심적인 사안은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정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관과 검사 및 변호사의 징계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징계결정에 대해 국민적 설득력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릇 제도의 개혁은 어제의 관행과 관습을 깨는 일이다. 이제 그 공은 사개위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