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무원 전체 평균연봉 6,264만원…전년대비 2.4% 인상

2018-04-25     이인아 기자

한국납세자연맹, 일반직 5,848만원, 경찰직 6,578만원 등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올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22만원, 이에 따른 평균연봉은 6,264만원으로 전년대비 2.4%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5,848만원, 교육직 6,682만원, 경찰직 6,578만원, 소방직 6,432만원이었다.

인사혁신처가 25일 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 평균액을 관보에 고시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인사처 관보 고시내용과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 공무원 직종별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인사혁신처의 이번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일반직공무원 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 법관, 검사, 외교관 등도 모두 포함했으며, 산정대상은 연간(1.1~12.31) 계속 근무자로 연중 휴직자, 신규채용자 등은 제외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세전 과세소득으로 복지포인트 및 기타 비과세소득은 제외된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전체 평균임금보다 가장 높은 직종은 정무직으로 평균 급여가 월 897만원(연 1억7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법관 및 검사가 월 795만원(연 9,544만원), 연구직이 573만원(연 6,87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교육직(월 557만원), 경찰직(월 548만원), 군무원(월 530만원)도 평균급여보다 높은 직종에 포함됐다.

반면 공무원 평균임금보다 낮은 직종은 대체복무 성격의 공중보건의(연 2,668만원)를 제외하고, 별정직이 월 389만원(연 4,670만원), 기능직 월 416만원(연 4,994만원) 순이었으며 일반직(월 487만원), 공안직(501만원)도 해당됐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주요 직종별 연봉으로는 각각 정무직 월 899만원(연 1억 792만원), 법관 및 검사직 월 562만원(연 6,740만원), 교육직 월 340만원(연 4,082만원), 경찰직 월 331만원(연 3,966만원), 소방직 월 349만원(연 4,188만원), 일반직 월 257만원(연 3,092만원) 등이다.

납세자연맹 측은 “지난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관보에 게재된 공무원평균 기준소득월액 510만원에 대한 직종별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당해 연맹이 직접 추계를 하게 됐다”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연봉을 고용주인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전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의 이번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등)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또 공무원 퇴직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공공기관 등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재취업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을 전액 정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