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공무원 9급 시험장소 예정지를 보니...

2018-02-07     이인아 기자

인사처, 예정지 안내...오는 20일~23일 원서접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올 국가직 9급 원서접수가 오는 20일~23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7일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이 시행될 17개 시도별(시험 볼 지역) 시험장소 예정지를 안내했다.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시 강원, 충북 등 자신이 시험 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시험장소 예정지는 수험생이 선택한 응시 지역 내 실제 고사장이 마련될 예정인 장소를 의미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원서접수 시 시험 볼 지역을 강원도로 정한 수험생은 춘천시에서 시험을 보게 되며, 충북도로 정한 수험생은 청주시에서 보게 된다. 이어 충남도는 아산시에서, 전북도는 전주시에서, 전남도는 목포시에서, 경북도는 구미시에서, 경남도는 창원시에서, 제주도는 제주시에서 각 시험을 치르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 북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남부지역은 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평택, 화성시에서, 북부지역은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의정부, 파주시에서 각 치러진다.

지난해에는 남부지역에서 광주시가 포함됐으나 올해는 제외됐다. 북부지역은 지난해 없었던 구리, 의정부시가 올해는 시험장소 예정지로 정해졌고 지난해 있었던 포천시는 올해 제외됐다. 올해 북부지역 시험장소가 늘어난 것을 볼 때 이 지역 응시자가 많을 수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경기도 시험장소 예정지 변경 시 재공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광역시, 울산시, 세종시는 각 해당시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 볼 고사장은 인사혁신처가 안내한 시험장소 예정지 내에서 정해지므로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시 거주지와 시험장소 거리 등을 잘 감안해 시험 볼 지역을 선택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시험장소 예정지만 발표한 상태로, 시험 약 1주일 전인 3월 30일 구체적인 시험장소(고사장)를 확정·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