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충처리제도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2017-11-29     안혜성 기자

고충심사에 외부위원 참여 확대·진술권 보장 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도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편도 3시간 거리에 있는 □□도로 인사발령됐다. 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무런 여고도 없는 곳에서 일할 생각을 하니 막막한 심정이다.

△△청에 근무하는 B씨는 올해 성과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딱히 남들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한 번 쓴 소리를 한 것이 화근이 됐다.

C씨는 10월말 ○○부서에서 □□부서로 발령 받았다. 그런데 올해 대부분을 ○○부서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초에 예정된 근무평가는 □□부서 과장에게 받아야 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고충심사 제도를 이용해보고 싶지만 자신이 속한 기관에는 담당자도 없고 실제로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A씨 등의 사례는 실제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상담하거나 고충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재구성한 것이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승호)는 공무원 고충처리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공무원이 근무조건이나 부당한 인사 등으로 고충이 있을 때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운영해 왔으나 고충심사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기관 차원의 관심이 미흡해 활용이 저조했다.

인사처에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관장)의 경우 낮은 인지도로 인해 청구 건수가 연간 10건 미만에 불과했다. 또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고 기관 차원의 관심이 부족해 지난 2014년부터 올 4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7개 기관에서만 심사운영 실적을 보유하는 등 제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은 고충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도관리 강화, 사후관리 내실화를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성 확보 차원의 개선으로는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노무사, 변호사, 교수, 퇴직공무원 등 민간위원과 감독기관 공무원이 3분의 1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속기관의 상위 직급 공무원만으로 구성해 고충심사 청구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풍토를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부여하던 청구인의 진술기회를 청구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주도록 개선한 부분도 눈에 띈다.

제도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중앙고충심사기관과 부처별 고충심사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중앙고충심사기관인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운영실태 관리, 제도홍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각 부처에 대해서는 위원회 간사를 반드시 지정하고 심사접수 및 관리, 위원 명단 관리, 심사통계 작성 등의 역할을 분명히 해 제도 운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했다.

사후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로는 심사에서 발견된 위법·부당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정요청의 방법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중앙인사관장기관장 등은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령인 고충처리규정에는 시정요청의 방법과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심사를 통해 시정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개선한 내용이다.

김승호 위원장은 “공무원 고충처리제도가 도입된 지 36년이 지났지만 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저조하고 제도의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고충이 적시에 해소되고 공직사회에서 부당한 인사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