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통대 로스쿨은 사교육의 블랙홀이 될게 뻔하다
사법시험 폐지의 대안이자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방통대 로스쿨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방통대 로스쿨 도입 법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사법시험은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사법시험은 폐지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방통대 로스쿨이 사법시험을 대신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을 준비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방통대 로스쿨을 통해 경제적 약자, 직장인, 가사 전업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방통대 로스쿨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통대 로스쿨 도입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특성상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한다. 다만 법학학점 35학점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법시험과 같고 현행 로스쿨과 차이가 있다. 수업연한은 3년 이상이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입학정원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졸업정원을 통제하는 형식이다. 선발시험 응시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 응시로 제한한다.
졸업정원 결정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로스쿨 총 입학정원과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때 교육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학연한은 6년까지로 제한되며 6년을 초과하거나 6회를 초과해서 유급을 하는 경우 제적 처리되도록 했다. 법안은 이외에 전문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 10명 이상, 원격영상강의시스템, 출석수업 및 실무수습을 위한 시설과 장비 확보, 장학금 제도 마련 등 인적·물적 시설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감스럽게도 방통대 로스쿨 도입은 우회로의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방통대 로스쿨 도입은 로스쿨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에 불과하다. 방통대 로스쿨이 로스쿨의 비싼 학비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생업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나, 학벌이나 연령 등의 벽에 부딪쳐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빈약한 장밋빛 전망일 뿐이다. 방통대 로스쿨은 기회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로스쿨 낭인을 양산하고 사교육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현재 최고의 교육과정을 자랑하는 로스쿨에서조차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해 학원 강의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특성화, 전문화는커녕 로스쿨의 고시학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고의 인적·물적 시스템을 갖췄다는 로스쿨에서조차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저조로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마당에 방통대 로스쿨의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될 방통대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은 물론 충분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바라는 것은 공중누각(空中樓閣)일 뿐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보완책도 없이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게 되는 방통대 로스쿨은 그저 로스쿨의 교원과 사설 학원의 강사를 위한 것일 뿐이다. 로스쿨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고민도 없이 방통대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로 ‘낚시’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