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판결 유감”

2017-11-10     안혜성 기자

과다경쟁·서열화·교육부실·지역균형발전 역행 우려
“대한변협, 변호사 수 감축 위해 로스쿨 취지 몰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로스쿨협의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22일 법무부에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7월 3일 대한변협이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 거부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시험에서 정하는 시험업무의 수행과는 무관한 것”이며 “합격률이 공개될 경우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로 기여할 수 있고 기존에 형성된 대학간의 서열이 로스쿨의 서열로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10일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발표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 도입시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 요건 외에 지방의 균형발전을 고려해 수도권에 15개교, 지방권에 10개교의 로스쿨을 인가한 점, 입학시험에서 지역인재선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도외시한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로스쿨협의회는 “일률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함으로써 각 로스쿨이 서열화되는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권 로스쿨에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법원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로 로스쿨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질을 유지·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과 달리 로스쿨협의회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로스쿨을 ‘고시학원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시험과목 위주의 교육에만 몰입하게 되고 그 결과 특성화·전문화 교유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를 청구한 대한변협의 진정한 의중은 ‘로스쿨간 경쟁을 통한 발전’이 아니라 ‘로스쿨 입학정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에 있다고 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즉, 변호사 수 줄이기에 급급해 “법조인 양성과 인재양성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를 몰각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로스쿨협의회는 “법원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법만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위의 사항을 적극 감안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다시 뒤로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