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국가고시 연령제한 3년 범위내 연장

2001-10-04     법률저널



       공익출신요원도 같은 혜택

 

 내년부터 군복무자는 각종 채용시험을 칠 때 복무기간만큼 응시제한연령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3년간 군복무를 한 사람은 응시제한연령이 만 32세인 국가고시를 만 35세까지 볼 수 있게 된다.(본보 112호, 9월19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없어진 데 따른 보완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입법예고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제대군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을 3세 범위내에서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복무형태별 연장기간은 이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제대군인의 사회진출을 돕고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게 이번 개정의 목적"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일 20인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등 약 2만여개의 직장이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근무요원 출신도 같은 원칙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