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공정사회 상징, 사법시험 존치하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끝났지만 사법시험 존폐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인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26일 ‘공정사회의 상징,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서에서 “약 10년의 시행 기간 동안 무수한 불공정 의혹을 가져왔던 로스쿨 제도와 달리, 사법시험은 지난 50여 년 간 단 한 건의 비리도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시험”이라며 “사법시험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법조계에서 ‘공정’, ‘신뢰’라는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일 뿐 아니라 학벌, 나이, 집안, 경제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실력으로만 평가를 받는 공정한 시험”이라며 “사법시험을 통해 고졸의 고(故)노무현은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대학을 중퇴한 박준영은 재심 전문 인권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법조인협회는 “이제 나이가 많거나, 스펙이 좋지 아니하면 입학 자체가 어려운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더 이상 제2의 노무현, 박준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은 현행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로스쿨 입학에 응시자격 조차 없을 뿐 아니라 응시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서류 면접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법조인협회는 “최근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취업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도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 정부는 유독 법조계에서만 ‘블라인드 테스트’인 사법시험을 폐기하고자 한다”며 “이는 현 정부의 ‘공정’을 지향하는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75%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국민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한법조인협회는 “3,000여 명의 청년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우리 대한법조인협회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는 과거의 정부와 달리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강조했다.